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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사용 지연 시 비사업용 판정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은 질의별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토지 사용이 지연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등에 관해 물었다. 원문은 질의별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정 결론과 적용 법령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농지 ・ 임야 ・ 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동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귀하에게 기 회신된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43(2007.10.2.),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224(2007.8.2)호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19(2007.11.9)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귀하에게 기 회신된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1536(2007.12.21.)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의 사용이 지연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등.
회답
1. 귀 질의 1의 경우, 기 회신된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43(2007.10.2.),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224(2007.8.2)호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19(2007.11.9)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기 회신된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1536(2007.12.21.)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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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9 (2008.01.15 회신), "토지 사용 지연 시 비사업용 판정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7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764)
- 원 제목
- 토지의 사용이 지연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