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토지 사용 지연 시 비사업용 판정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9회신일 2008.01.15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토지 사용 지연 시 비사업용 판정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1.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1.15

원문은 질의별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토지 사용이 지연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등에 관해 물었다. 원문은 질의별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정 결론과 적용 법령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농지 ・ 임야 ・ 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동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귀하에게 기 회신된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43(2007.10.2.),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224(2007.8.2)호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19(2007.11.9)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귀하에게 기 회신된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1536(2007.12.21.)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의 사용이 지연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등.

회답

1. 귀 질의 1의 경우, 기 회신된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43(2007.10.2.),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224(2007.8.2)호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19(2007.11.9)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기 회신된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1536(2007.12.21.)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9 (2008.01.15 회신), "토지 사용 지연 시 비사업용 판정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7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764)
원 제목
토지의 사용이 지연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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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