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착공신고 없는 토지도 건설 착공 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착공신고 없는 토지도 건설 착공 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1.25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토지는 소득세법시행규칙상 “건설에 착공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조성공사를 시작했지만 건설허가와 착공신고 없이 양도한 토지가 건설 착공 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소득세법시행규칙상 “건설에 착공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질변경허가 후 나무이전·토지다지기·일부 터파기를 했어도 건설허가와 착공신고가 없었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7.10.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의5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은 뒤 나무이전, 토지다지기 및 일부 터파기 공사를 진행했다. 행정관청의 건설허가와 이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를 양도했다.

질의요지

행정관청에 건설허가 및 이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토지를 양도한 경우 당해 토지는 「소득세법시행규칙」제83조의 5 제1항 제5호 규정의 “건설에 착공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득하고 나무이전, 토지다지기, 일부 터파기 공사를 진행한 다음, 행정관청에 건설허가 및 이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토지를 양도한 경우 당해 토지는 「소득세법시행규칙」제83조의 5 제1항 제5호 규정의 “건설에 착공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형질변경허가 후 나무이전, 토지다지기 및 일부 터파기 공사를 했으나 건설허가와 착공신고 없이 양도한 토지가 “건설에 착공한 토지”인지 여부.

회답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고 나무이전, 토지다지기, 일부 터파기 공사를 진행한 다음 행정관청에 건설허가 및 이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지 않고 토지를 양도한 경우, 해당 토지는 「소득세법시행규칙」제83조의 5 제1항 제5호의 “건설에 착공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2광2288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0 (<time datetime="2008-01-25">2008.01.25</time> 회신), "착공신고 없는 토지도 건설 착공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8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853)
원 제목
착공신고 없이 토지조성공사등을 착수한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