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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신고 없는 토지도 건설 착공 토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토지는 소득세법시행규칙상 “건설에 착공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조성공사를 시작했지만 건설허가와 착공신고 없이 양도한 토지가 건설 착공 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소득세법시행규칙상 “건설에 착공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질변경허가 후 나무이전·토지다지기·일부 터파기를 했어도 건설허가와 착공신고가 없었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7.10.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의5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은 뒤 나무이전, 토지다지기 및 일부 터파기 공사를 진행했다. 행정관청의 건설허가와 이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를 양도했다.
질의요지
행정관청에 건설허가 및 이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토지를 양도한 경우 당해 토지는 「소득세법시행규칙」제83조의 5 제1항 제5호 규정의 “건설에 착공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득하고 나무이전, 토지다지기, 일부 터파기 공사를 진행한 다음, 행정관청에 건설허가 및 이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토지를 양도한 경우 당해 토지는 「소득세법시행규칙」제83조의 5 제1항 제5호 규정의 “건설에 착공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형질변경허가 후 나무이전, 토지다지기 및 일부 터파기 공사를 했으나 건설허가와 착공신고 없이 양도한 토지가 “건설에 착공한 토지”인지 여부.
회답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고 나무이전, 토지다지기, 일부 터파기 공사를 진행한 다음 행정관청에 건설허가 및 이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지 않고 토지를 양도한 경우, 해당 토지는 「소득세법시행규칙」제83조의 5 제1항 제5호의 “건설에 착공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의5조제1항제5호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2광2288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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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0 (<time datetime="2008-01-25">2008.01.25</time> 회신), "착공신고 없는 토지도 건설 착공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8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853)
- 원 제목
- 착공신고 없이 토지조성공사등을 착수한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