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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게이트볼장은 사업용 토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게이트볼장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체육시설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체육시설업자가 아닌 자의 게이트볼장 토지가 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게이트볼장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체육시설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야적장 사용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는 별도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1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체육 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가 토지에 게이트볼장을 설치해 사용한다. 해당 토지를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체육 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가 토지에 게이트볼장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체육 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가 토지에 게이트볼장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1호 다목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는 기 질의회신사례(서면5팀-1914, 2007.06.28)를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체육시설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가 게이트볼장으로 사용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체육시설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가 토지에 게이트볼장을 설치하여 사용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1호 다목이 적용되지 않는다.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는 서면5팀-1914(2007.06.28.)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1조제1항제1호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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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69 (<time datetime="2008-01-24">2008.01.24</time> 회신), "경로당 게이트볼장은 사업용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3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353)
- 원 제목
- 경로당에서 게이트볼장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