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오래 보유한 임야의 양도세 중과와 공제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0132회신일 2008.01.1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오래 보유한 임야의 양도세 중과와 공제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1.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1.17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면 60% 중과세율이 배제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비사업용 토지 제외, 중과세율 배제와 자경농지 감면 요건을 물었다.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면 60% 중과세율이 배제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경농지는 통산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2007.01.01. 이후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자경농지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통산 8년 이상 거주·직접 경작하고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인 농지다.

질의요지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같은 법 시행령」제168조의 14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같은 법」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거주자가 2007.01.01. 이후에 양도하는 토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 3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60%)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하는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60%)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95조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라 함은 당해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통산하여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경우 중과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및 자경농지 감면 요건.

회답

1.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2항에 따라「같은 법 시행령」제168조의 14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2. 거주자가 2007.01.01. 이후 양도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같은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 따른 중과세율(60%)이 적용되지 않으며, 같은법 제95조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의 자경농지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통산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를 말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0132 (2008.01.17 회신), "오래 보유한 임야의 양도세 중과와 공제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9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917)
원 제목
2006. 12. 31.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임야 등을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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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