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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종지는 언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잡종지는 언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가?2. 최신 회답2008.09.1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5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8.09.11
법령상 정해진 용도로 사용하는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잡종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령상 정해진 용도로 사용하는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농지·임야·목장용지 외의 토지가 시행령 각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8.09.11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805
잡종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령상 정해진 용도로 사용하는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농지·임야·목장용지 외의 토지가 시행령 각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8.01.09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5
농지·임야·목장용지 외의 잡종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인 기간에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 토지 종류는 원칙적으로 사실상 현황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제104의3조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5회 인용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1회 인용
- 소득세법 제168의11조 1회 인용
- 소득세법 제168의6조 1회 인용
- 지방세법 제182조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