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면적배율을 넘는 주택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면적배율을 넘는 주택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2. 최신 회답2008.01.2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5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8.01.28
주택 정착면적에 시행령상 배율을 곱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주택부속토지 중 정해진 면적배율을 초과하는 부분이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주택 정착면적에 시행령상 배율을 곱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 법률상 해당 요건을 충족한 토지를 말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8.01.28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0202
주택부속토지 중 정해진 면적배율을 초과하는 부분이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주택 정착면적에 시행령상 배율을 곱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 법률상 해당 요건을 충족한 토지를 말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7.04.19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74
주택부속토지가 정해진 면적배율을 초과하면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주택 정착면적에 시행령상 배율을 곱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양도세는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의 소득금액을 합산해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3회 인용
- 소득세법 제104의3조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2회 인용
- 소득세법 제168의6조 2회 인용
- 지방세법 제182조 2회 인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2조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2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