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면적배율을 넘는 주택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면적배율을 넘는 주택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2. 최신 회답2008.01.2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5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8.01.28

주택 정착면적에 시행령상 배율을 곱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주택부속토지 중 정해진 면적배율을 초과하는 부분이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주택 정착면적에 시행령상 배율을 곱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 법률상 해당 요건을 충족한 토지를 말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8.01.28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0202

주택부속토지 중 정해진 면적배율을 초과하는 부분이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주택 정착면적에 시행령상 배율을 곱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 법률상 해당 요건을 충족한 토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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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19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74

주택부속토지가 정해진 면적배율을 초과하면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주택 정착면적에 시행령상 배율을 곱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양도세는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의 소득금액을 합산해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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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