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구획정리 중 취득한 토지는 언제까지 사업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9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구획정리 중 취득한 토지는 언제까지 사업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2.2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구획단위 사업이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 가능한 날부터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환지방식의 토지구획정리사업 중 취득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구획단위 사업이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 가능한 날부터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사업구역의 토지이고 사실상 건축이 가능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의3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7.10.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의5조 제1항 제8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환지방식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매매로 취득하였다. 이후 해당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되었다.

질의요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후 당해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의 경우에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폐지 2000.01.28. 법률 제6252호)」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매매로 취득한 후 당해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8호에 따라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환지방식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을 적용할 때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폐지 2000.01.28. 법률 제6252호)」에 따른 사업구역의 토지를 매매로 취득하고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8호에 따라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2중6301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9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99 (<time datetime="2008-02-28">2008.02.28</time> 회신), "구획정리 중 취득한 토지는 언제까지 사업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2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201)
원 제목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기간 중에 취득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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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