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26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법인세 해석 목록 26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6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적격분할 요건을 존속법인에도 적용하나?
적격분할 여부를 판단할 때 분할존속법인에 대하여는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2026.06.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의 존속법인 적용과 고용승계요건 판단기준을 물었다.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은 존속법인에 적용하지 않고, 근로자 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로자 수의 80% 미만 하락 여부는 분할등기일 1개월 전 근로자의 퇴사 여부와 무관하다.

근거 법령·조문
2 승계주식 처분이 적격분할 특례에 영향 주나?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더라도 분할존속법인의 과세특례 적용요건에 영향이 없으므로 과세특례를 계속 적용받는 것임<BR/><BR/>
법인세법인세법2022.06.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의 승계주식 처분이 분할존속법인의 과세특례에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분할존속법인은 해당 주식 처분과 무관하게 적격분할 과세특례를 적용받는다. 분할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승계주식을 처분한 경우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3 적격분할 후 신설법인에 주식을 양도해도 되나?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적격분할 요건을 갖추어 물적분할한 후 분할존속법인이 물적분할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분할신설법인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법인세법인세법2022.05.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 물적분할 후 존속법인이 기존 보유주식을 신설법인에 양도하면 적격분할요건에 어긋나는지를 묻는다. 그 양도는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할 당시 「법인세법」과 시행령에서 정한 적격분할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물적분할과 같은 날 합병하면 고용승계를 어떻게 판단하는가?
물적분할과 같은 날 분할존속법인이 흡수합병되는 경우 고용승계 요건 충족 여부 판단시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피합병법인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합병법인에 흡수합병되는 사업부분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의미함
법인세법인세법2021.10.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과 같은 날 흡수합병할 때 적격합병의 고용승계요건 판단방법을 물었다. 기준 근로자는 합병등기일 한 달 전 합병되는 사업부문에 종사한 근로자를 뜻한다. 지주사업부문을 제외한 사업부문 일체를 먼저 물적분할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5 두 사업부와 현금 승계도 적격인적분할인가?
주식사업부와 무형자산사업부를 분할하여 두 사업부를 영위하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면서 현금성 자산을 추가 승계하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요건 및 자산・부채의 포괄승계요건을 모두 충족함
법인세-2020.12.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사업부와 현금성 자산을 승계하는 분할이 독립사업 및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무형자산·주식 사업부문과 관련 자산·부채 및 해당 현금을 승계하면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현금은 분할신설법인이 분할존속법인을 자회사로 편입하는 재원으로 사용할 자산이다.

6 특정 주식만 제외한 분할도 독립 사업부문인가?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면서 분할존속법인이 100분의 30(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20.09.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목적 보유 주식 등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에서 특정 주식만 제외해 분할할 때 독립 사업부문인지 물었다. 분할존속법인 매출의 100분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법인의 주식만 제외하면 독립 사업부문으로 본다. 100분의 30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 비율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 학원사업부문 분할은 독립 사업 분할인가?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물적ㆍ인적조직이 분할 전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독립적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한 경우 사업의 연속성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18.06.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투자와 학원사업으로 나누는 물적분할이 독립 사업부문 분할인지 물었다. 학원사업부문이 동일성을 유지하며 독립적으로 사업할 수 있으면 요건을 갖춘다. 판단할 때 분할존속법인의 요건 충족 여부는 판단기준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8 분할 전 취득 자산의 미환류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기업의 미환류소득 계산 시 분할등기일 전 취득한 해당 자산은 분할존속법인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으로 보고, 분할등기일 전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한 업무용신증축건축물을 분할등기일 이후 분할존속법인이 임대하는
법인세-2018.05.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전 취득하거나 신축한 자산을 미환류소득 계산에서 어떻게 보는지 물었다. 이전 자산은 분할존속법인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으로 보되 이후 임대한 건축물은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임대 판단은 업무에 직접 사용하려고 신축한 건축물을 분할등기일 이후 임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9 분할 승계 주식이 사업 관련 보유주식인가요?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목적사업과 사업내용, 분할의 목적 및 효과, 보유 주식의 취득경위, 분할사업부문과 손자회사 등의 사업연관성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2017.08.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주식이 사업 관련 보유주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주식이면 관련 규정에 따라 분할 사업부문의 자산·부채가 포괄승계된 것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목적사업, 분할 효과, 취득경위, 손자회사와의 사업연관성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10 지주회사 전환 분할은 포괄승계인가?
분할존속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사업과 관련하여 보유하는「법인세법시행규칙」 제41조제8항제3호각목의 요건을 갖춘 주식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2017.07.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분할에서 주식·출자지분 승계가 포괄승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승계하면 자산·부채가 포괄승계된 것으로 본다.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분할 사업부문이 사업과 관련하여 보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존속법인이 합병되면 자산·부채 포괄승계로 보나?
분할존속법인이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물적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제6항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승계한 후, 다른 내국법인에 적격합병되어 소멸하는 경우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2016.06.2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후 존속법인이 적격합병되는 경우 포괄승계 여부와 영업권·선박부채 처리를 물었다. 외국자회사 주식 승계 후 존속법인이 기한 내 소멸해도 자산·부채는 포괄승계로 보며 영업권은 계상할 수 없다. 선박부채의 시가가 불분명하면 인용된 평가 규정에 따르고 차액은 상환 시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분할존속법인도 독립 사업부문 요건을 적용받나?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존속법인은 주식 투자 사업부문을 분할신설법인은 제조업 사업부문을 각각 영위하는 경우 적격물적분할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분할존속법인에 대하여는“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요건
법인세법인세법2015.10.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물적분할 판단 시 분할존속법인에도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분할존속법인에는 해당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존속법인은 주식 투자 사업을, 신설법인은 제조업을 각각 영위하는 물적분할이다.

근거 법령·조문
13 분할 후 지주회사 신고도 포괄승계 예외인가?
분할존속법인이 지주회사 성립요건을 충족하고 분할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지주회사로 신고한 경우는 자산・부채 포괄승계 예외가 허용되는 “분할법인이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 해당
법인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12.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후 지주회사 요건을 갖춘 경우 자산·부채 포괄승계 예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해진 때까지 요건을 충족하고 지주회사로 신고하면 지주회사 전환에 해당한다. 분할 당시 요건 미충족 후 현물출자공개매수 등으로 성립요건을 갖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4 인적·물적분할을 동시에 하면 적격분할인가?
분할존속법인이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 등으로서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사업과 관련하여 보유하는 주식 등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더라도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부채가
법인세법인세법2014.07.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 전환을 위해 인적분할과 물적분할을 동시에 할 때 적격분할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적격분할요건을 갖추면 지주회사 전환의 경우에 해당하고, 일정 주식을 승계해도 포괄승계로 본다. 주식의 사업 관련 보유 여부는 목적사업, 사업내용, 분할 목적과 효과 및 취득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주된 사업부문 물적분할은 독립 사업부문 분할인가?
분할법인이 물적분할하고 분할존속법인이 그룹 공통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1.09.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된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고 존속법인이 그룹 공통업무를 수행할 때 적격분할 요건을 물었다. 이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한다. 판단에는 2009.12.31. 개정 전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이 적용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16 하나의 임대건물 분할은 독립사업 분할인가?
내국법인이 부동산임대업에 사용되는 하나의 부동산 임대건물을 2010.7.1. 이후 인적분할하여 분할존속법인 및 분할신설법인이 각각 동일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0.12.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부동산 임대건물을 인적분할하는 것이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인지 물었다. 2010.7.1. 이후 해당 건물을 분할해 양 법인이 같은 임대업을 영위하면 독립분할이 아니다. 하나의 임대건물을 나누어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이 동일한 사업을 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7 사업 없는 분할존속법인의 합병은 적격한가?
내국법인이 인적분할 함에 있어 기존의 목적사업은 분할신설법인이 영위하고 분할존속법인은 지주회사 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상호를 변경한 이후 실질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아니하다가 상호출자관계에 있는 관계회사에
법인세법인세법2010.03.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후 실질적인 사업을 하지 않은 분할존속법인의 흡수합병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흡수합병은 「법인세법」 제44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기존 목적사업은 분할신설법인이 영위하고 분할존속법인은 투자주식만 보유한 채 사업을 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18 연대채무 변제자금 제공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나?
당해 연대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금전을 분할존속법인에게 제공하여 당해 금전이 연대채무의 변제에 사용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금전을 제공한 사유만으로는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8.03.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연대채무 변제를 위해 분할존속법인에 자금을 제공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자금이 연대채무 변제에 사용됐음이 확인되면 제공 사유만으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나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지 않는다. 분담률 초과액에 정당한 사유 없이 구상채권이나 적정 이자를 계상하지 않으면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9 분할존속법인의 감자차익 자본전입은 의제배당인가?
자본준비금(이하“감자차익”이라 함)을 계상하고 있는 분할존속법인이 동 감자차익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7.10.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존속법인이 감자차익을 자본에 전입할 때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상법상 자본준비금인 감자차익을 자본에 전입해도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분할평가차익 등의 범위와 상법상 자본준비금 규정을 근거로 했다.

근거 법령·조문
20 분할소득금액이 음수이면 어떻게 처리하나?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소득금액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금액이 부(-)의 숫자인 경우에는 이를 “0”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4.10.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존속법인의 분할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와 승계하지 않은 감가상각부인액의 처리를 물었다. 음수인 분할소득금액은 0으로 보고, 감가상각부인액은 감소한 자기자본에 가산한다. 해당 감가상각부인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으로 추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1 승계하지 않은 유가증권 유보금액은 과세되나?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한 익금불산입(△유보) 금액’은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소득금액계산특례』시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금액으로 과세되거나 분할평가차익으로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2004.10.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때 승계하지 않은 유가증권 평가 관련 익금불산입 금액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분할로 발생한 소득금액이나 분할평가차익으로 과세된다. 분할존속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지 않은 익금불산입 금액이 대상이다.

22 자회사 보유 주식은 배당금 익금불산입에서 배제되나?
분할에 의하여 지주회사가 설립되는 경우 분할존속법인인 자회사가 지주회사 설립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은 익금불산입 배제대상인 주식에 해당됨
법인세법인세법2003.09.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로 지주회사가 설립될 때 자회사가 보유한 주식의 익금불산입 배제대상 여부를 물었다. 설립 전부터 보유한 다른 내국법인 주식은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한 주식에 해당한다. 자회사가 분할대가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은 계열회사에 출자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분할 전 세무조정사항은 어느 법인에 반영되나?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미도래로 분할법인의 손익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2.10.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당시 손익 미산입액과 승계하지 않은 세무조정사항을 어느 법인에 반영하는지 묻는다. 손익 미산입액은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승계하고 미승계 유보는 분할존속법인에 반영한다. 감가상각부인액과 유가증권평가 관련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하지 않은 인적분할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4 분할 전 보유주식도 익금불산입 대상인가?
분할에 의하여 지주회사가 설립된 경우로서 자회사인 분할존속법인이 지주회사 설립 전부터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주식의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18조의 2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한 주식으로
법인세법인세법2002.07.1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존속법인이 지주회사 설립 전부터 보유한 주식이 익금불산입 관련 주식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해당 주식도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한 주식으로 본다. 금융업 등을 일부 영위한 자회사 배당금은 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나 다른 요건 충족 시 익금불산입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5 분할존속법인의 자기자본 적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분할존속법인의 자기자본 적수계산은 사업개시일 부터 분할등기일까지 기간에 대한 적수와 분할 후부터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적수를 더한 것 임
법인세-2001.03.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의 자기자본 적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분할등기일까지의 적수와 분할 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적수를 더한다. 첫 기간은 사업개시일부터 분할등기일까지이고 둘째 기간은 분할 후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이다.

26 분할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언제 시작하나?
분할로 신설되는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은 당해 법인의 설립등기일로 함
법인세-2001.02.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로 신설되는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을 물었다.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은 해당 법인의 설립등기일이다. 거래를 존속법인에 귀속시켜 별도 개시일을 정한 경우에도 동일하다.

1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