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분할 전 세무조정사항은 어느 법인에 반영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823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할 전 세무조정사항은 어느 법인에 반영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0.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손익 미산입액은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승계하고 미승계 유보는 분할존속법인에 반영한다.

분할 당시 손익 미산입액과 승계하지 않은 세무조정사항을 어느 법인에 반영하는지 묻는다. 손익 미산입액은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승계하고 미승계 유보는 분할존속법인에 반영한다. 감가상각부인액과 유가증권평가 관련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하지 않은 인적분할이 전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0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8조: 제48조에서 제53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내국법인이 분할(物的分割을 제외한다)한 후 존속하는 경우 당해 분할법인의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금액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우리나라가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상대국과 그 조세조약의 상호합의 규정에 따라 내국법인이 국외에 있는 지점ㆍ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한 거래의 거래금액에 대하여 권한이 있는 당국 간에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라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조정하여 계산할 수 있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분할하면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금액이 있었다. 인적분할 시 감가상각부인액과 유가증권평가 관련 세무조정사항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미도래로 분할법인의 손익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분할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하는 것이며, 분할존속법인이 인적분할시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지 아니한 감가상각부인액 및 유가증권평가와 관련한 세무조정사항(유보)은 법인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소득금액 계산특례시 반영된다.

정제 정리

질의

분할 당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가 도래하지 않은 금액과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지 않은 세무조정사항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여부.

회답

1. 「법인세법」 제40조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가 도래하지 않아 분할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제2항에 따라 그 귀속사업연도에 맞추어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한다.

2. 분할존속법인이 인적분할 시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지 않은 감가상각부인액 및 유가증권평가 관련 세무조정사항(유보)은 「법인세법」 제48조에 따른 분할 후 존속법인의 소득금액 계산특례에 반영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823 (<time datetime="2002-10-02">2002.10.02</time> 회신), "분할 전 세무조정사항은 어느 법인에 반영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49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4972)
원 제목
분할법인의 소득금액 계산특례시 세무조정사항 반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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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