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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업부와 현금 승계도 적격인적분할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무형자산·주식 사업부문과 관련 자산·부채 및 해당 현금을 승계하면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두 사업부와 현금성 자산을 승계하는 분할이 독립사업 및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무형자산·주식 사업부문과 관련 자산·부채 및 해당 현금을 승계하면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현금은 분할신설법인이 분할존속법인을 자회사로 편입하는 재원으로 사용할 자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분할존속법인이 무형자산 사업부문과 주식사업부문을 동시에 분할해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한다. 두 사업부문의 자산·부채와 지배주주 등으로서 보유한 주식 및 관련 자산·부채를 포괄승계하고, 자회사 편입 재원인 현금성 자산도 승계한다.
질의요지
주식사업부와 무형자산사업부를 분할하여 두 사업부를 영위하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면서 현금성 자산을 추가 승계하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요건 및 자산・부채의 포괄승계요건을 모두 충족함
회답
법령해석과-4255
본문(원문)
내국법인(이하 “분할존속법인”)이 무형자산 사업부문과 주식사업부문을 동시에 분할하여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면서 무형자산 사업부문의 자산・부채 및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이와 함께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분할존속법인을 같은 법에 따른 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한 재원으로 사용할 현금성 자산을 승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및 나목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무형자산 사업부문과 주식사업부문 및 현금성 자산을 함께 승계하여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독립사업부문 분할 및 자산·부채 포괄승계 요건의 충족 여부.
회답
법령해석과-4255
무형자산 사업부문과 주식사업부문을 동시에 분할하고 각 사업부문의 자산·부채, 지배주주 등으로서 보유한 주식 등과 관련 자산·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서 분할존속법인의 자회사 편입 재원인 현금성 자산을 승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과 나목의 요건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2구723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20-법령해석법인-207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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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령해석법인-2076 (<time datetime="2020-12-24">2020.12.24</time> 회신), "두 사업부와 현금 승계도 적격인적분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49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4983)
- 원 제목
- 적격인적분할 요건에 해당하는 독립사업부문의 분할 요건 및 자산・부채의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