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분할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언제 시작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5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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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분할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언제 시작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2.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은 해당 법인의 설립등기일이다.

분할로 신설되는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을 물었다.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은 해당 법인의 설립등기일이다. 거래를 존속법인에 귀속시켜 별도 개시일을 정한 경우에도 동일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워크아웃기업인 내국법인이 채권금융기관 동의를 받아 사업연도 중 일부 사업부를 분할하고 2000. 12. 27. 등기했다. 2000. 12. 27부터 2000. 12. 31까지 모든 거래를 분할존속법인에 귀속시키고 신설법인 사업연도를 2001. 1. 1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질의요지

분할로 신설되는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은 당해 법인의 설립등기일로 함

본문(원문)

워크아웃기업인 내국법인이 채권금융기관의 동의를 얻어 사업연도 중에 일부 사업부를 분할함에 있어서 2000. 12. 27. 분할등기를 하였으나 2000. 12. 27부터 2000. 12. 31까지의 기간 중 발생한 모든 거래를 분할존속법인에 귀속시키기로 함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연도를 2001. 1. 1부터 개시하기로 한 경우에도 분할로 신설되는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은 당해 법인의 설립등기일로 한다.

정제 정리

질의

분할로 신설되는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

회답

워크아웃기업인 내국법인이 채권금융기관의 동의를 얻어 사업연도 중에 일부 사업부를 분할함에 있어서 2000. 12. 27. 분할등기를 하였으나 2000. 12. 27부터 2000. 12. 31까지의 기간 중 발생한 모든 거래를 분할존속법인에 귀속시키기로 함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연도를 2001. 1. 1부터 개시하기로 한 경우에도 분할로 신설되는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은 당해 법인의 설립등기일로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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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55 (<time datetime="2001-02-15">2001.02.15</time> 회신), "분할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언제 시작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9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917)
원 제목
분할로 신설되는 법인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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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