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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언제 시작하나? — 공식 회답 4건 비교
원문은 해당 쟁점에 직접 답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설립등기 전 사실상 분할한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과 설립 전 손익 귀속시기를 묻는다. 원문은 해당 쟁점에 직접 답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이46012-10904(2003. 5. 2.)를 제시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4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4건 연대순
설립등기 전 사실상 분할한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과 설립 전 손익 귀속시기를 묻는다. 원문은 해당 쟁점에 직접 답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이46012-10904(2003. 5. 2.)를 제시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인적분할로 설립된 법인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설립등기일이며, 그 전에 사실상 분할했다면 손익이 최초 발생한 날이 개시일이다. 사실상 분할한 날은 사업부문의 권리·의무를 승계해 주주가 순자산이나 영업활동을 지배한 날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분할로 신설되는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을 물었다.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은 해당 법인의 설립등기일이다. 거래를 존속법인에 귀속시켜 별도 개시일을 정한 경우에도 동일하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설립등기 후 거래를 분할존속법인에 귀속한 경우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을 물었다. 회답은 질의 당시 제시된 의견 중 〈을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을설〉의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