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분할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언제 시작하나? — 공식 회답 4건 비교

1. 같은 질문분할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언제 시작하나?2. 최신 회답2003.10.273. 과거 회답3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3.10.27

원문은 해당 쟁점에 직접 답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설립등기 전 사실상 분할한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과 설립 전 손익 귀속시기를 묻는다. 원문은 해당 쟁점에 직접 답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이46012-10904(2003. 5. 2.)를 제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4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4건 연대순

2003.10.27 · 미확인 · 서이46012-11880

설립등기 전 사실상 분할한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과 설립 전 손익 귀속시기를 묻는다. 원문은 해당 쟁점에 직접 답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이46012-10904(2003. 5. 2.)를 제시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2003.06.19 · 미확인 · 서이46012-11173

인적분할로 설립된 법인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설립등기일이며, 그 전에 사실상 분할했다면 손익이 최초 발생한 날이 개시일이다. 사실상 분할한 날은 사업부문의 권리·의무를 승계해 주주가 순자산이나 영업활동을 지배한 날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2001.02.15 · 미확인 · 법인46012-355

분할로 신설되는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을 물었다.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은 해당 법인의 설립등기일이다. 거래를 존속법인에 귀속시켜 별도 개시일을 정한 경우에도 동일하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2001.02.08 · 미확인 · 재법인46012-27

설립등기 후 거래를 분할존속법인에 귀속한 경우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을 물었다. 회답은 질의 당시 제시된 의견 중 〈을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을설〉의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