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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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11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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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물적분할의 5년 계속사업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과세특례의 5년 이상 계속사업 여부를 어떤 기간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분할등기일 현재 요건 충족 여부는 해당 분할법인의 계속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법인세법」 제47조제1항 적용 시 같은 법 제46조제2항제1호의 요건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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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물적분할로 승계한 토지의 소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물적분할로 승계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 계산을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의 소유기간에 분할법인이 해당 토지를 소유한 기간을 합산한다. 법정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승계 토지를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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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분할 주식의 주주 간 처분도 사후관리 위반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분할 후 교부주식 처분에 관한 사후관리 위반 여부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전체 교부주식의 2분의 1 미만 처분 여부로 판단한다. 해당 주주들이 분할로 받은 주식을 서로 처분한 것은 주식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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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분할매수차손익 규정은 어떤 경우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매수차손익 규정의 적용 대상을 물었다. 분할신설법인 등이 분할법인 등의 주주에게 분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과 소멸한 상대방 법인도 각각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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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분할신설법인의 합병 사업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합병할 때 1년 이상 사업영위 요건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분할법인의 분할 전 사업영위기간을 분할신설법인의 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분할신설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의 적격합병 요건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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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주된 사업부문 물적분할은 독립 사업부문 분할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된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고 존속법인이 그룹 공통업무를 수행할 때 적격분할 요건을 물었다. 이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한다. 판단에는 2009.12.31. 개정 전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이 적용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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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분할 의제배당의 주식 취득비용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법인 주식 취득에 든 금액과 의제배당금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같은 법 기본통칙의 분할시 의제배당 계산방법을 따른다. 세무상 자기자본을 쓰며 잉여금이 음수이면 0으로 보아 자본금과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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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물적분할 승계주식의 보유기간은 합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주식의 익금불산입상 보유기간을 물었다. 해당 주식의 보유기간에는 분할법인이 보유한 기간을 합산한다. 법인세법상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로 승계받은 주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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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기존 법인에 흡수합병되면 손금산입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부문이 분할되어 기존 법인에 흡수합병될 때 물적분할 손금산입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존 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에는 해당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규정은 분할법인이 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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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승계받은 사업을 하지 않으면 손금산입이 가능한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승계 사업 대신 다른 사업을 하면 손금산입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이 경우 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지 않는다. 다른 사업인지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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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재고자산평가충당금 유보액을 승계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법인의 재고자산평가충당금 관련 유보금액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는지를 묻는다.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해당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제2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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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분할 사업부문도 5년 이상 영위해야 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과세특례의 5년 이상 계속사업 요건을 분할 사업부문도 충족해야 하는지 물었다. 분할 사업부문을 5년 이상 영위하지 않았더라도 분할법인이 5년 이상 계속 사업했다면 요건을 갖춘다.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법인이 5년 이상 계속 사업한 내국법인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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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물적분할 증빙서류는 얼마 동안 보관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에 따른 거래 증빙서류의 보관의무와 보관기간을 물었다. 분할법인은 사업 관련 모든 거래의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해 보관해야 한다. 보관기간은 법인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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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분할로 감소한 주식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의제배당 계산 시 감소한 주식의 취득 소요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법인세법 관련 통칙의 분할 시 의제배당 계산방법을 참고해야 한다. 분할법인이 존속하면서 소각 등으로 감소된 주식에 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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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분할법인의 세무조정 금액을 신설법인이 승계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세무조정 사항을 승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법정 요건을 갖추고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면 해당 금액도 승계할 수 있다. 승계 대상은 분할등기일 현재 익금·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않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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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분할자산을 공정가액으로 승계하면 부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때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승계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승계하면 영업권 대가를 받지 않아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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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인적분할 때 기존 주식 취득가액은 어떻게 배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시 분할대가에서 차감할 분할법인 주식의 취득 소요금액을 물었다. 종전 주식 취득가액에 분할로 감소한 자기자본의 비율을 곱한 상당액으로 산정한다. 그 비율은 분할 전 자기자본에서 분할로 감소한 자기자본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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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인적분할 의제배당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때 분할법인 주주의 의제배당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분할대가에서 주식 취득 소요금액을 차감하는 규정은 분할법인이 존속할 때만 적용된다. 물적 분할을 제외한 법인의 분할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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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연대변제로 생긴 구상채권은 손금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의 연대변제로 발생한 구상채권에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구상채권에는 법인세법상 지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확정채무 부담이 구상채권인지는 분할계획서의 원인행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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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분할 사업부문의 사업기간은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사업부문의 사업기간과 일부 사업부문 분할의 독립성 요건을 물었다. 사업기간은 분할법인의 사업 영위기간이며 일부 사업부문으로 여러 법인을 세워도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에 해당한다.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한 내국법인이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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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물적분할 후 재합병하면 충당금은 어떻게 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후 재합병할 때 분할법인의 압축기장충당금 처리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계속 손금산입할 수 있으나 합병신주를 받지 않으면 잔액을 익금산입한다. 익금산입 시기는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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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연대변제로 생긴 구상채권에 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채무를 연대변제해 생긴 구상채권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구상채권에는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제1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상법 규정에 따라 분할법인의 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함으로써 구상채권이 발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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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무상임대 부동산사업 분할합병도 요건을 갖추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대방법인에 무상임대하던 부동산임대사업부문의 분할합병이 손금산입요건을 갖추는지 물었다. 해당 분할합병은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지 않는다. 대상 사업부문을 분할합병 전부터 상대방법인에게 무상임대했다는 사정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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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공동사용 자산도 승계하면 포괄승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사업부문의 자산·부채와 공동사용 자산 등을 함께 승계하면 포괄승계인지 물었다.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등을 포함하여도 정해진 요건을 갖추면 해당 요건에 따른 분할로 본다. 판단 기준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의 요건 충족 여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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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분할법인 주식의 취득 소요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배당 계산 시 분할대가에서 차감할 분할법인 주식의 취득 소요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종전 주식 취득가액에 분할로 감소한 자기자본의 비율을 곱한 상당액으로 계산한다. 분할법인이 존속하고 물적분할이 아닌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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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분할로 승계한 주식의 포합주식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로 승계한 자회사 주식이 합병대가에 가산할 포합주식인지를 물었다. 포합주식 해당 여부는 분할법인의 주식 취득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보유기간으로 판단한다.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주식의 발행법인을 피합병법인으로 하여 합병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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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흡수분할합병에도 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분할합병에도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할 수 있으므로 해당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의 일부 사업부문을 흡수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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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흡수분할합병도 분할평가차익을 손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사업부문을 흡수하는 분할합병에도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흡수분할합병의 경우에도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상대방법인이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경우라는 전제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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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분할합병 후 재분할하면 종전 사업기간도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영위기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승계받은 사업부문만 재분할하면 분할합병 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도 포함한다. 기타 사업부문 등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종전 사업기간을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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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일부 자산을 포함한 분할도 독립사업 분할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된 사업부문과 그 사업부문의 일부 자산을 함께 분할할 때 과세이연요건을 충족하는지 묻는다. 이 경우에도 분리하여 사업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로 본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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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다른 사업부문 자산을 포함해도 분할요건을 갖추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된 사업부문과 함께 분할법인의 다른 사업부문 자산 일부를 분할하는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에도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요건을 갖춘 분할로 본다. 분할 대상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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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분할 전 보유주식도 익금불산입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존속법인이 지주회사 설립 전부터 보유한 주식이 익금불산입 관련 주식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해당 주식도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한 주식으로 본다. 금융업 등을 일부 영위한 자회사 배당금은 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나 다른 요건 충족 시 익금불산입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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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분할신설법인 관련 자금거래는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 관련 담보제공과 특수관계자 간 자금대여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구체적 사유가 불분명해 단정할 수 없으며 조세부담의 부당한 감소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특수관계자에게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대여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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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신설법인이 합병할 때 1년 이상 사업 영위 여부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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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분할신설법인의 1년 사업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신설법인의 합병 때 1년 이상 계속 사업 요건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법인세법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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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승계한 타법인 주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신설법인이 승계한 주식의 취득시기 판정기준 등을 물었다. 배당기준일 전 3월 이내 취득 여부는 분할법인의 주식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두 번째 질의는 내용이 포괄적이어서 해당되는 구체적 경우를 명시해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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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분할 전 사업기간도 합병요건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신설법인의 합병 시 1년 이상 사업영위 여부의 계산방법을 묻는다. 사업영위기간에는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한다. 법인세법상 물적분할 요건을 갖춘 분할신설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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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다른 자산을 포함해도 포괄적 분할이 가능한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사업부문의 자산·부채 외에 분할법인의 일부 자산도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부 자산을 포함해 승계해도 해당 분할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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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다른 자산도 승계하면 물적분할 요건을 갖추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부문 외 자산도 함께 승계한 물적분할의 손금산입 요건을 물었다. 분할법인의 다른 자산 일부를 포함해 승계해도 요건을 갖춘 분할로 본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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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존속분할합병은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존속분할합병에서 물적분할 및 주식배정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물었다. 분할법인이 출자지분만큼 주식을 취득하고 각 요건을 갖추면 물적분할로 볼 수 있다. 상대방법인 주주에게 종전 주식 비율대로 배정해도 주식배정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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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분할 후 확정된 원자재 정산차액은 누구에게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전에 사용한 원자재의 가격이 분할 후 확정된 경우 정산차액의 귀속을 물었다. 정산차액은 가액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분할신설법인의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한다. 분할신설법인이 수입계약의 권리·의무를 승계했고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닌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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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분할신설법인의 추가 정산금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전 사용한 원자재의 추가 정산금을 분할신설법인이 부담할 때 손금 여부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으면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한다. 분할신설법인이 원자재 수입계약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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