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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14건 · 2/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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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물적분할의 5년 계속사업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
제46조제2항제1호의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인지 여부는 해당 분할법인의 계속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과세특례의 5년 이상 계속사업 여부를 어떤 기간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분할등기일 현재 요건 충족 여부는 해당 분할법인의 계속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법인세법」 제47조제1항 적용 시 같은 법 제46조제2항제1호의 요건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52 물적분할로 승계한 토지의 소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적격물적분할로 승계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판단함에 있어서 분할신설법인의 토지 소유기간은 분할법인이 해당 토지를 소유하였던 기간 합산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물적분할로 승계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 계산을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의 소유기간에 분할법인이 해당 토지를 소유한 기간을 합산한다. 법정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승계 토지를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3 분할 주식의 주주 간 처분도 사후관리 위반인가?
적격분할 사후관리 위반여부를 적용함에 있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로 교부받은 전체 주식등의 2분의 1 미만을 처분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나 해당 주주등이 분할로 교부받은 주식등을 서로 간에 처분하는 것은 해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분할 후 교부주식 처분에 관한 사후관리 위반 여부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전체 교부주식의 2분의 1 미만 처분 여부로 판단한다. 해당 주주들이 분할로 받은 주식을 서로 처분한 것은 주식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4 분할매수차손익 규정은 어떤 경우 적용되는가?
「법인세법」 제46조의 2 제2항과 제3항은 분할신설법인 등(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포함)이 분할로 인하여 분할법인 등(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포함)의 주주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를 적용대상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매수차손익 규정의 적용 대상을 물었다. 분할신설법인 등이 분할법인 등의 주주에게 분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과 소멸한 상대방 법인도 각각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55 적격분할 때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승계할 수 있는가?
분할법인이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은 적격분할시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할 수 있으며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갑)과 연구인력개발준비금 명세서에 구분하여 표시할 것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적격분할 때 승계할 수 있는지 묻는다. 정해진 명세서에 적립금을 구분 표시하면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준비금을 승계한 것으로 본다.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에 과목별 표시하고 연구・인력개발준비금 명세서를 별지 작성해야 한다.

56 물적분할로 취득한 상장주식 시가는 무엇인가?
2010.6.30. 이전에 물적분할로 신설된 내국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상장법인 주식을 승계취득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2010.6.8.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제1항제3호 단서규정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신설법인이 승계취득한 상장법인 주식의 시가 기준을 물었다. 해당 상장법인 주식의 시가는 분할등기일의 최종시세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기준은 2010.6.30. 이전에 물적분할로 신설된 내국법인의 승계취득에 적용된다.

57 분할신설법인의 합병 사업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분할신설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적격합병 요건 중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는 분할법인의 분할 전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합병할 때 1년 이상 사업영위 요건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분할법인의 분할 전 사업영위기간을 분할신설법인의 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분할신설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의 적격합병 요건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8 주된 사업부문 물적분할은 독립 사업부문 분할인가?
분할법인이 물적분할하고 분할존속법인이 그룹 공통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된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고 존속법인이 그룹 공통업무를 수행할 때 적격분할 요건을 물었다. 이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한다. 판단에는 2009.12.31. 개정 전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이 적용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59 분할 의제배당의 주식 취득비용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법 기본통칙 16-0…1에 의하여 의제배당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자기자본은 세무상 자기자본으로 잉여금이 부(-)의 숫자인 경우에는 그 잉여금을 “0"으로 보아 자본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을 계산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법인 주식 취득에 든 금액과 의제배당금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같은 법 기본통칙의 분할시 의제배당 계산방법을 따른다. 세무상 자기자본을 쓰며 잉여금이 음수이면 0으로 보아 자본금과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0 물적분할 후 권리·의무는 누가 승계하나요?
물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은 「상법」제530조의 10에 따라 분할계획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할법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이후 발생한 손익과 관련된 권리·의무의 승계 주체를 물었다. 물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구체적인 승계 범위는 분할계획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61 분할신설법인이 교부한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인적분할 양도가액 산정시 분할법인의 주주에게 지급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의 가액은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br />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의 양도가액을 산정할 때 분할신설법인이 교부한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분할법인의 주주에게 지급한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가액은 시가로 계산한다. 해당 시가는 같은 영의 시가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62 물적분할 승계주식의 보유기간은 합산하는가?
물적분할에 의하여 신설된 내국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주식에 대해 같은 법 제18조의2 또는 제18조의3에 따라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함에 있어서 해당 주식에 대한 보유기간은 분할법인이 보유하던 기간을 합산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주식의 익금불산입상 보유기간을 물었다. 해당 주식의 보유기간에는 분할법인이 보유한 기간을 합산한다. 법인세법상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로 승계받은 주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3 기존 법인에 흡수합병되면 손금산입되나요?
법인세법 제47조의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규정은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부문이 분할되어 기존 법인에 흡수합병될 때 물적분할 손금산입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존 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에는 해당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규정은 분할법인이 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4 분할승계한 충당금 조정액은 어디에 적나?
분할신설법인은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퇴직급여충당금에 포함된 세무조정금액을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의 기초가액에 기재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의 기재 방법을 물었다. 승계한 충당금에 포함된 세무조정금액을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의 기초가액에 기재한다.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세무조정금액이 대상이다.

65 승계받은 사업을 하지 않으면 손금산입이 가능한가?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음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승계 사업 대신 다른 사업을 하면 손금산입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이 경우 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지 않는다. 다른 사업인지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6 재고자산평가충당금 유보액을 승계할 수 있나?
분할법인이 재고자산평가충당금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않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법인의 재고자산평가충당금 관련 유보금액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는지를 묻는다.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해당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제2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67 분할 사업부문도 5년 이상 영위해야 하는가?
분할법인이 분할하는 사업부문을 5년 이상 영위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과세특례의 5년 이상 계속사업 요건을 분할 사업부문도 충족해야 하는지 물었다. 분할 사업부문을 5년 이상 영위하지 않았더라도 분할법인이 5년 이상 계속 사업했다면 요건을 갖춘다.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법인이 5년 이상 계속 사업한 내국법인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68 물적분할 증빙서류는 얼마 동안 보관하나?
분할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에 따른 거래 증빙서류의 보관의무와 보관기간을 물었다. 분할법인은 사업 관련 모든 거래의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해 보관해야 한다. 보관기간은 법인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이다.

근거 법령·조문
69 분할로 감소한 주식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분할시 의제배당액 계산시, 분할대가에서 차감하는 분할로 감소한 주식 취득가액은 분할전 법인주식 취득가액에 분할로 감소한 분할법인의 순자산가액(자본금+잉여금)으로 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의제배당 계산 시 감소한 주식의 취득 소요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법인세법 관련 통칙의 분할 시 의제배당 계산방법을 참고해야 한다. 분할법인이 존속하면서 소각 등으로 감소된 주식에 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0 분할법인의 세무조정 금액을 신설법인이 승계하나?
분할 등기일 현재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자산 및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 분할등기일 현재의 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세무조정 사항을 승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법정 요건을 갖추고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면 해당 금액도 승계할 수 있다. 승계 대상은 분할등기일 현재 익금·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않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71 분할자산을 공정가액으로 승계하면 부인되는가?
승계하는 자산 및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때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승계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승계하면 영업권 대가를 받지 않아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2 인적분할 때 기존 주식 취득가액은 어떻게 배분하나?
법인이 인적분할을 하는 경우 분할대가에서 차감되는 분할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은 종전 분할법인주식의 취득가액에 분할로 인하여 감소한 분할법인의 자기자본이 분할 전 분할법인의 자기자본에서 차지하는 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시 분할대가에서 차감할 분할법인 주식의 취득 소요금액을 물었다. 종전 주식 취득가액에 분할로 감소한 자기자본의 비율을 곱한 상당액으로 산정한다. 그 비율은 분할 전 자기자본에서 분할로 감소한 자기자본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근거 법령·조문
73 인적분할 의제배당은 어떻게 계산하나?
분할법인 주주가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금의 의제액을 계산하는 경우 분할대가에서 차감되는 분할법인의 주식취득 소요금액은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때 분할법인 주주의 의제배당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분할대가에서 주식 취득 소요금액을 차감하는 규정은 분할법인이 존속할 때만 적용된다. 물적 분할을 제외한 법인의 분할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4 분할 의제배당의 주식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분할 의제배당액 계산시 소멸주식의 취득가액은 분할전 취득가액에 분할등기일 현재 감소하는 자기자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자기자본은 세무상 자기자본을 의미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대가에 따른 의제배당 계산 시 소멸주식의 취득가액과 자기자본의 의미를 물었다. 주식 취득에 소요된 금액은 「법인세법 기본통칙」16-0…1에 따라 계산한다. 자기자본은 기업회계상 금액에 세무조정을 반영한 세무상 자기자본을 말한다.

75 연대변제로 생긴 구상채권은 손금산입되나?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채무에 대해 연대하여 변제함에 따라 구상채권이 발생되는 경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의 연대변제로 발생한 구상채권에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구상채권에는 법인세법상 지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확정채무 부담이 구상채권인지는 분할계획서의 원인행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6 분할 사업부문의 사업기간은 어떻게 판단하나?
5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분할하는 경우에 분할한 사업부문의 분할등기일 현재까지의 사업기간은 분할법인이 사업을 영위한 기간을 말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사업부문의 사업기간과 일부 사업부문 분할의 독립성 요건을 물었다. 사업기간은 분할법인의 사업 영위기간이며 일부 사업부문으로 여러 법인을 세워도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에 해당한다.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한 내국법인이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7 물적분할 후 재합병하면 충당금은 어떻게 되나?
물적분할 후 재합병하는 경우 분할법인이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의 세무처리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후 재합병할 때 분할법인의 압축기장충당금 처리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계속 손금산입할 수 있으나 합병신주를 받지 않으면 잔액을 익금산입한다. 익금산입 시기는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78 분할신설법인의 연대채무와 면제액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는가?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정리채권자로부터 상법 규정에 의한 일정액의 연대채무를 면제받는 경우 그 채무액은 분할신설법인의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부담한 연대채무와 채무 면제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부담채무는 분할법인의 파산 확정 때 손금으로 계상한다. 정리채권자가 면제한 일정액의 연대채무는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하지 않는다.

79 연대변제로 생긴 구상채권에 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나?
분할 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채무를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대하여 변제함에 따라 구상채권이 발행하는 경우 동 구상채권에 대하여는 대손충당금 설정이 가능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채무를 연대변제해 생긴 구상채권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구상채권에는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제1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상법 규정에 따라 분할법인의 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함으로써 구상채권이 발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0 무상임대 부동산사업 분할합병도 요건을 갖추나?
분할법인이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에게 무상임대하던 부동산임대사업부문을 분할합병하는 경우【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대방법인에 무상임대하던 부동산임대사업부문의 분할합병이 손금산입요건을 갖추는지 물었다. 해당 분할합병은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지 않는다. 대상 사업부문을 분할합병 전부터 상대방법인에게 무상임대했다는 사정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81 승계한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한도는 어떻게 보나?
퇴직급여충당금을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에게 인계한 금액은 그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이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에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승계한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한도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인계한 금액은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이 등기일에 보유한 충당금으로 본다.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이 등기일 현재 충당금을 인계한 경우에 적용된다.

82 공동사용 자산도 승계하면 포괄승계인가?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자산ㆍ부채를 승계함에 있어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ㆍ부채 외에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등을 포함하여 승계한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것으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사업부문의 자산·부채와 공동사용 자산 등을 함께 승계하면 포괄승계인지 물었다.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등을 포함하여도 정해진 요건을 갖추면 해당 요건에 따른 분할로 본다. 판단 기준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의 요건 충족 여부이다.

근거 법령·조문
83 분할법인 주식의 취득 소요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분할법인 주주가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금 의제액의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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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배당 계산 시 분할대가에서 차감할 분할법인 주식의 취득 소요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종전 주식 취득가액에 분할로 감소한 자기자본의 비율을 곱한 상당액으로 계산한다. 분할법인이 존속하고 물적분할이 아닌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4 분할로 승계한 주식의 포합주식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분할 법인이 보유한 자회사의 주식을 인적분할로 승계받은 분할신설법인이 동 주식의 발행법인을 피합병법인으로 합병시 포합주식에 해당여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로 승계한 자회사 주식이 합병대가에 가산할 포합주식인지를 물었다. 포합주식 해당 여부는 분할법인의 주식 취득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보유기간으로 판단한다.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주식의 발행법인을 피합병법인으로 하여 합병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5 흡수분할합병에도 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이 적용되나?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의 일부 사업부문을 흡수하는 흡수분할합병의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3호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으므로 법인세법 제46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의 규정이 적용되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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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분할합병에도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할 수 있으므로 해당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의 일부 사업부문을 흡수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6 흡수분할합병도 분할평가차익을 손금산입하나?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의 일부 사업부문을 흡수하는 흡수분할합병의 경우에도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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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사업부문을 흡수하는 분할합병에도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흡수분할합병의 경우에도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상대방법인이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경우라는 전제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87 분할합병 후 재분할하면 종전 사업기간도 포함되는가?
내국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판단함에 있어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승계받은 사업부문만을 분리하여 다시 분할하는 경우 그 사업영위기간은 분할합병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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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영위기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승계받은 사업부문만 재분할하면 분할합병 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도 포함한다. 기타 사업부문 등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종전 사업기간을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8 일부 자산을 포함한 분할도 독립사업 분할인가?
분할법인의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을 일부 포함하여 분할하는 경우에도 과세이연요건인 분리하여 사업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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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된 사업부문과 그 사업부문의 일부 자산을 함께 분할할 때 과세이연요건을 충족하는지 묻는다. 이 경우에도 분리하여 사업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로 본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9 다른 사업부문 자산을 포함해도 분할요건을 갖추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면서, 분할법인의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을 일부 포함하여 분할하는 경우에도,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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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된 사업부문과 함께 분할법인의 다른 사업부문 자산 일부를 분할하는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에도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요건을 갖춘 분할로 본다. 분할 대상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0 분할 전 보유주식도 익금불산입 대상인가?
분할에 의하여 지주회사가 설립된 경우로서 자회사인 분할존속법인이 지주회사 설립 전부터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주식의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18조의 2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한 주식으로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존속법인이 지주회사 설립 전부터 보유한 주식이 익금불산입 관련 주식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해당 주식도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한 주식으로 본다. 금융업 등을 일부 영위한 자회사 배당금은 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나 다른 요건 충족 시 익금불산입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1 분할신설법인 관련 자금거래는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은 그 적용에 있어서 거래의 실질이 당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인지를 사실판단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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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 관련 담보제공과 특수관계자 간 자금대여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구체적 사유가 불분명해 단정할 수 없으며 조세부담의 부당한 감소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특수관계자에게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대여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2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물적분할에 의하여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사업영위기간은 분할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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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신설법인이 합병할 때 1년 이상 사업 영위 여부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3 분할신설법인의 1년 사업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에 의하여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시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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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신설법인의 합병 때 1년 이상 계속 사업 요건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법인세법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4 승계한 타법인 주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인적분할로 인하여 신설된 법인이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에 관한 법인세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수입배당금이 발생한 주식이 배당기준일전 3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인지의 여부는 분할법인의 주식취득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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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신설법인이 승계한 주식의 취득시기 판정기준 등을 물었다. 배당기준일 전 3월 이내 취득 여부는 분할법인의 주식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두 번째 질의는 내용이 포괄적이어서 해당되는 구체적 경우를 명시해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5 분할 전 사업기간도 합병요건에 포함되나?
물적분할요건을 갖춘 물적분할에 의하여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사업영위기간은 분할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신설법인의 합병 시 1년 이상 사업영위 여부의 계산방법을 묻는다. 사업영위기간에는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한다. 법인세법상 물적분할 요건을 갖춘 분할신설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6 다른 자산을 포함해도 포괄적 분할이 가능한가?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자산 및 부채를 승계함에 있어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 외에 분할법인의 자산을 일부 포함하여 승계한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것으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사업부문의 자산·부채 외에 분할법인의 일부 자산도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부 자산을 포함해 승계해도 해당 분할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7 다른 자산도 승계하면 물적분할 요건을 갖추는가?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자산 및 부채를 승계함에 있어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 외에 분할법인의 자산을 일부 포함하여 승계한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것으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부문 외 자산도 함께 승계한 물적분할의 손금산입 요건을 물었다. 분할법인의 다른 자산 일부를 포함해 승계해도 요건을 갖춘 분할로 본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8 존속분할합병은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
분할법인이 분할사업부문에 해당하는 출자지분만큼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면서 분할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이 손금산입되는 물적 분할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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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존속분할합병에서 물적분할 및 주식배정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물었다. 분할법인이 출자지분만큼 주식을 취득하고 각 요건을 갖추면 물적분할로 볼 수 있다. 상대방법인 주주에게 종전 주식 비율대로 배정해도 주식배정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99 분할 후 확정된 원자재 정산차액은 누구에게 귀속되나?
분할계약상 분할법인의 원자재 수입계약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였으나, 수입분 원자재의 가격이 분할 후에 확정됨에 따라 분할 전 분할법인이 사용한 분에 대한 정산차액이 발생한 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전에 사용한 원자재의 가격이 분할 후 확정된 경우 정산차액의 귀속을 물었다. 정산차액은 가액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분할신설법인의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한다. 분할신설법인이 수입계약의 권리·의무를 승계했고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닌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0 분할신설법인의 추가 정산금은 손금인가?
당해 사업연도 수입분 원자재의 가격이 분할 후에 확정됨에 따라 분할 전 분할법인이 이미 사용한 분에 대한 정산차액이 발생하여 분할신설법인이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전 사용한 원자재의 추가 정산금을 분할신설법인이 부담할 때 손금 여부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으면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한다. 분할신설법인이 원자재 수입계약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