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040회신일 2002.05.1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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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5.16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물적분할 신설법인이 합병할 때 1년 이상 사업 영위 여부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한다.

질의요지

물적분할에 의하여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사업영위기간은 분할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에 의하여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같은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 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사업영위기간은 분할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재경부 법인46012-84, 2002.04.24.참고)

정제 정리

질의

물적분할로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할 때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했는지 판단하는 방법.

회답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84 채권 변제로 취득한 나대지를 임대하면 비업무용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040 (2002.05.16 회신),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6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676)
원 제목
물적분할로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시 사업영위기간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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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