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분할신설법인의 추가 정산금은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84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할신설법인의 추가 정산금은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2.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으면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한다.

분할 전 사용한 원자재의 추가 정산금을 분할신설법인이 부담할 때 손금 여부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으면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한다. 분할신설법인이 원자재 수입계약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5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2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特殊關係者"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不當行爲計算"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원자재 수입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였다. 분할 후 원자재 가격이 확정되면서 분할법인이 이미 사용한 물량에 대한 정산차액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당해 사업연도 수입분 원자재의 가격이 분할 후에 확정됨에 따라 분할 전 분할법인이 이미 사용한 분에 대한 정산차액이 발생하여 분할신설법인이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공사(이하 “분할법인”이라 함)가 분할함에 있어 분할계약상 분할법인의 원자재 수입계약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였으나, 당해 사업연도 수입분 원자재의 가격이 분할후에 확정됨에 따라 분할전 분할법인이 이미 사용한 분에 대한 정산차액이 발생하여 분할신설법인이 추가로 부담하거나 경감받는 금액은, 분할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분할신설법인에게 전가하는 등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분할신설법인의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할 전 분할법인이 사용한 원자재의 가격이 분할 후 확정되어 분할신설법인이 추가 정산금을 부담하거나 경감받는 경우 손익 귀속은 어떻게 되는지.

회답

분할신설법인이 추가로 부담하거나 경감받는 금액은, 분할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분할신설법인에게 전가하는 등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분할신설법인의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84 (<time datetime="2002-02-14">2002.02.14</time> 회신), "분할신설법인의 추가 정산금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0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025)
원 제목
추가 정산금을 분할 신설된 자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손금산입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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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