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물적분할로 승계한 토지의 소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920회신일 2013.08.2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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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물적분할로 승계한 토지의 소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8.2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8.26

분할신설법인의 소유기간에 분할법인이 해당 토지를 소유한 기간을 합산한다.

적격물적분할로 승계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 계산을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의 소유기간에 분할법인이 해당 토지를 소유한 기간을 합산한다. 법정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승계 토지를 양도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정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이 설립됐다.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토지를 양도했다.

질의요지

적격물적분할로 승계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판단함에 있어서 분할신설법인의 토지 소유기간은 분할법인이 해당 토지를 소유하였던 기간 합산

본문(원문)

「법인세법」(2005.12.31. 법률 제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에 의하여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판단함에 있어서 분할신설법인의 토지 소유기간은 분할법인이 해당 토지를 소유하였던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적격물적분할로 승계받은 토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상 소유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법인세법」(2005.12.31. 법률 제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에 의하여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판단함에 있어서 분할신설법인의 토지 소유기간은 분할법인이 해당 토지를 소유하였던 기간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9서2749 심판결정
    2019.12.3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법규과-92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920 (2013.08.26 회신), "물적분할로 승계한 토지의 소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1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175)
원 제목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시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토지의 소유기간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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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