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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의제배당의 주식 취득비용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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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 기본통칙의 분할시 의제배당 계산방법을 따른다.
분할법인 주식 취득에 든 금액과 의제배당금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같은 법 기본통칙의 분할시 의제배당 계산방법을 따른다. 세무상 자기자본을 쓰며 잉여금이 음수이면 0으로 보아 자본금과 합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세법 기본통칙 16-0…1에 의하여 의제배당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자기자본은 세무상 자기자본으로 잉여금이 부(-)의 숫자인 경우에는 그 잉여금을 “0"으로 보아 자본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을 계산함
본문(원문)
「법인세법」제16조제1항제6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소각 등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의 계산방법은 같은 법 기본통칙 16-0…1【분할시 의제배당 계산방법】을 따르는 것이며,
이 때 자기자본은 세무상 자기자본으로 잉여금이 부(-)의 숫자인 경우에는 그 잉여금을 “0"으로 보아 자본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을 계산하는 것임(법규과-992, 2011.7.27)
정제 정리
질의
분할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과 의제배당금액의 계산방법.
회답
「법인세법」제16조제1항제6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소각 등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의 계산방법은 같은 법 기본통칙 16-0…1【분할시 의제배당 계산방법】을 따르는 것이며,
이 때 자기자본은 세무상 자기자본으로 잉여금이 부(-)의 숫자인 경우에는 그 잉여금을 “0"으로 보아 자본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을 계산하는 것임(법규과-992, 2011.7.27).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6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3서4437 심판결정2014.02.18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56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서3143 심판결정2014.01.17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56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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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567 (2011.08.09 회신), "분할 의제배당의 주식 취득비용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0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048)
- 원 제목
- 의제배당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분할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소요된 금액의 산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