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존속분할합병은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법인46012-37회신일 2002.02.2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존속분할합병은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2.25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2.25

분할법인이 출자지분만큼 주식을 취득하고 각 요건을 갖추면 물적분할로 볼 수 있다.

존속분할합병에서 물적분할 및 주식배정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물었다. 분할법인이 출자지분만큼 주식을 취득하고 각 요건을 갖추면 물적분할로 볼 수 있다. 상대방법인 주주에게 종전 주식 비율대로 배정해도 주식배정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분할법인이 분할사업부문에 해당하는 출자지분만큼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한다.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일부는 소멸한 분할합병 상대방법인의 주주에게 종전 주식 소유비율에 따라 배정된다.

질의요지

분할법인이 분할사업부문에 해당하는 출자지분만큼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면서 분할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이 손금산입되는 물적 분할로 봄

본문(원문)

귀하의 질의내용 중 (질의 1)은 분할법인이 분할사업부문에 해당하는 출자지분만큼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면서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동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이어야 함)을 갖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물적분할로 볼 수 있으며,

(질의 2)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총발행주식 중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에게 귀속되는 주식을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46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물적분할 해당 여부.

2. 소멸한 분할합병 상대방법인의 주주에게 주식을 배정할 때 분할요건 충족 여부.

회답

1. 분할법인이 분할사업부문에 해당하는 출자지분만큼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면서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고,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이면 같은 법 제47조가 적용되는 물적분할로 볼 수 있습니다.

2. 분할신설법인의 총발행주식 중 상대방법인의 주주에게 귀속되는 주식을 그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 비율에 따라 배정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46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1서2398 심판결정
    2011.12.07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법인46012-3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08서2411 심판결정
    2008.12.1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법인46012-3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46012-37 (2002.02.25 회신), "존속분할합병은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59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5913)
원 제목
존속분할합병시 과세요건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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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