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일부 자산을 포함한 분할도 독립사업 분할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555회신일 2002.08.2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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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8.21

이 경우에도 분리하여 사업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로 본다.

독립된 사업부문과 그 사업부문의 일부 자산을 함께 분할할 때 과세이연요건을 충족하는지 묻는다. 이 경우에도 분리하여 사업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로 본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분리하여 사업할 수 있는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해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한다. 이때 분할법인의 해당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 일부도 포함해 분할한다.

질의요지

분할법인의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을 일부 포함하여 분할하는 경우에도 과세이연요건인 분리하여 사업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에 해당함

본문(원문)

법인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면서 분할법인의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을 일부 포함하여 분할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것으로 본다.

정제 정리

질의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면서 그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을 일부 포함하는 경우 과세이연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면서 분할법인의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을 일부 포함하여 분할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것으로 본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555 (2002.08.21 회신), "일부 자산을 포함한 분할도 독립사업 분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48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4858)
원 제목
분할법인의 사업부분에 속하는 자산을 포함하여 분할시 과세이연요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