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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분할 때 기존 주식 취득가액은 어떻게 배분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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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주식 취득가액에 분할로 감소한 자기자본의 비율을 곱한 상당액으로 산정한다.
인적분할 시 분할대가에서 차감할 분할법인 주식의 취득 소요금액을 물었다. 종전 주식 취득가액에 분할로 감소한 자기자본의 비율을 곱한 상당액으로 산정한다. 그 비율은 분할 전 자기자본에서 분할로 감소한 자기자본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인적분할을 하는 경우 분할대가에서 차감되는 분할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은 종전 분할법인주식의 취득가액에 분할로 인하여 감소한 분할법인의 자기자본이 분할 전 분할법인의 자기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함)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분할대가에서 차감되는 분할법인의 주식(분할법인이 존속하는 하는 경우에 한함)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은 종전 분할법인주식의 취득가액에 분할로 인하여 감소한 분할법인의 자기자본(분할등기일 현재 자본금과 잉여금의 합계액 중 분할로 인하여 감소되는 금액)이 분할 전 분할법인의 자기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물적분할을 제외한 분할을 하는 경우 분할대가에서 차감되는 분할법인 주식의 취득 소요금액 계산방법.
회답
법인이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함)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분할대가에서 차감되는 분할법인의 주식(분할법인이 존속하는 하는 경우에 한함)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은 종전 분할법인주식의 취득가액에 분할로 인하여 감소한 분할법인의 자기자본(분할등기일 현재 자본금과 잉여금의 합계액 중 분할로 인하여 감소되는 금액)이 분할 전 분할법인의 자기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6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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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10 (2006.06.26 회신), "인적분할 때 기존 주식 취득가액은 어떻게 배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3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335)
- 원 제목
- 인적분할법인의 주주 등이 취득한 주식가액 계산 방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