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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03건 · 1/7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수도권 밖 3억원 이하 주택도 주택 수에 넣나?
1세대 2주택 중과와 관련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양도소득세수도권정비계획법2010.05.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에 있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2주택 중과의 주택 수에 넣는지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양도 당시 3억원 이하이면 주택 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부여군 주택이 이 요건을 충족하면 서울시 또는 부여군 주택 양도는 1세대 2주택 중과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2 겸용주택은 어디까지 주택으로 보나?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부 주택으로 보는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10.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의 1세대1주택 판정 범위와 부수토지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지만, 작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을 제외한다. 부수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건물면적 중 주택 면적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 겸용주택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기준은 무엇인가?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부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주택의 면적이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05.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방법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더 크면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보고, 적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을 제외한다. 부수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건물면적 중 주택 면적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 다른 필지의 농가 창고도 겸용주택에 포함되는가?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 한함), 다른 필지에 별도로 설치된 창고는 이에 해당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12.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필지에 별도로 설치된 농가 부속창고가 겸용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다른 필지에 따로 설치된 창고는 주택으로 보는 건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 부수토지의 건물은 주택 면적이 더 큰 경우에만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 1세대 1주택과 부수토지의 비과세 범위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2008.10.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보유·거주 요건과 부수토지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국내 1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주택과 일정 범위의 부수토지가 비과세된다. 도시지역은 건물 정착면적의 5배, 그 밖은 10배이며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6 주택 지분 양도 시 고가주택은 어떻게 판정하나?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고가주택이라 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9.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일부 지분을 양도할 때 고가주택 판정 방법을 물었다. 양도 당시 주택과 부수토지의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이다. 일부 양도 시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과 양도 면적의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 겸용주택이 수용되면 전체가 비과세 대상인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건물 면적보다 더 큰 경우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수용 등으로 분할되는 경우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9.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주택 외 건물이 함께 있는 부동산이 수용될 때 비과세 적용범위를 물었다. 주택면적이 주택 외 건물 면적보다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 외 건물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 거주하지 않은 1주택도 장기보유공제되나?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장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7.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하지 않은 1세대1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에 해당하면 양도차익에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해 공제액을 계산한다. 해당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도 같은 자산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9 비거주자의 국내 1주택도 장기보유특별공제되는가?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국내에 1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보유한 비거주자가 양도하는 당해 주택은 같은 항 단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6.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1주택을 보유한 비거주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비거주자가 양도하는 국내 1주택에는 해당 조항의 단서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도 국내 1주택의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0 비거주자의 1주택 장기보유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법」제95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국내에 1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보유한 비거주자가 양도하는 당해 주택은 같은 항 단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6.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1주택을 보유한 비거주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비거주자가 양도하는 해당 주택에는 같은 항 단서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국내의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대상으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1 서울 주택과 부수토지는 어디까지 비과세되나?
서울 소재 주택의 경우 3년 보유,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한 경우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2008.06.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 소재 1세대 1주택과 부수토지의 비과세요건을 물었다. 서울 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하고 그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부수토지는 도시지역 5배 이내이며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2 공동주택 지분을 합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3년이상 보유(일부지역 2년이상 거주)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2008.04.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 공동소유 주택의 지분을 한 사람이 취득한 뒤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정해진 기간 보유하고 거주 요건까지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고가주택은 과세되며 부수토지는 정해진 면적 범위에서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3 한 필지의 두 주택 부수토지는 어떻게 나누나?
1세대가 1필지에 소재하는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가 1필지의 토지와 2주택을 동시에 양도한 경우로서 각각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경계가 불분명한 때에는 주택정착면적을 기준으로 각각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안분 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12.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의 토지와 두 주택을 함께 양도할 때 부수토지의 안분 방법을 물었다. 각 주택의 정착면적 비율에 따라 전체 토지를 안분한다. 각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2006년 수용된 주택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은?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던 중 그 1주택(부수토지 포함)이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된 경우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되고 그 양도일이 2006년에 해당하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8.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의 부수토지가 2006년에 수용된 경우 양도차익 산정기준을 물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고 양도일이 2006년이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이는 「소득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15 1주택과 그 부수토지는 어디까지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서울등 일부지역의 경우 보유기간중 2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2007.08.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비과세 요건 및 범위를 묻는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으로 보유·거주요건을 갖추면 주택과 일정 범위의 부수토지가 비과세된다. 부수토지는 건물 정착면적의 도시지역 5배, 도시지역 밖 10배 이내이며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6 10년 임대주택은 3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나?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으로서 10년 이상 임대하고,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3주택 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6.1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등록한 국민주택 5호 이상을 10년 이상 임대하고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이면 60%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대상 주택은 같은 시·군에 소재해야 하며 임대기간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한 필지의 두 주택도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나?
1필지의 토지위에 2동 이상의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한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6.0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에 주택과 겸용주택이 있을 때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한 울타리 안에서 1세대가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실제 사용하면 등기상 두 주택도 1주택으로 볼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사실상 사용현황을 종합해 판단하며, 주택 면적이 더 큰 복합건물은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8 주택 부수토지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1세대1주택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등에 소재하는 주택은 보유기간이 3년 이상, 거주기간 2년 이상)과 당해 주택에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2007.05.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요건을 갖춘 1주택과 일정 면적 이내의 부수토지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은 비과세된다. 부수토지 면적은 건물 정착면적의 도시지역 5배, 도시지역 밖 10배 이내이다.

근거 법령·조문
19 무허가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함)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5.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와 2주택자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묻는다.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무허가 건물도 주택에 해당한다. 2주택 이상인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복합건물의 신축주택 감면 대상은 어디까지인가?
조세특례제한법의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 주택부분만을 주택으로
양도소득세-2007.03.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건물 등에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때 주택의 판정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 부분으로 복합된 경우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주택 부수토지에 주택 외 건물이 있는 경우에도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21 공시 전 취득한 주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개별주택가격(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법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2.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산정한다. 개별주택가격에는 해당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2 최초 고시 전 취득 공동주택 기준시가는?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공동주택(부수되는 토지를 포함)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환산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2.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 최초 고시 전에 취득한 공동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최초 고시 기준시가에 취득 당시와 고시 당시 관련 가액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관련 가액이 없으면 시행령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 가액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임대주택도 장기임대주택인가?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10년동안 임대한 주택을 양도함에 있어 양도당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1.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년 임대한 국민주택이 중과 제외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양도 당시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면 해당하지 않는다.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임대하는 거주자가 10년 동안 임대한 주택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2주택 중 한 채 양도 시 어떻게 과세되는가?
2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2007.01.01. 이후에 양도분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고, 중과세율이 적용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12.0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을 양도할 때 거래가액, 공제와 세율의 적용을 묻는다. 2006년 이후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고, 일정한 2007년 이후 양도분은 공제를 배제하며 50% 세율을 적용한다. 소형주택에는 중과 규정의 예외가 있으며 감면 여부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히 답하기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25 2주택자가 양도차익을 실거래가로 계산하나?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12.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이상 소유 세대가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할 가액을 물었다. 2006.1.1. 이후 양도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양도 대상에는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6 미분양주택은 언제 고가주택에 해당하나?
“비과세양도소득”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1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미분양주택이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기준을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이다. 1주택 일부를 양도할 때에는 원문에 제시된 면적 비율 산식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2주택자의 소형주택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6.1.1.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11.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자가 소형주택을 양도할 때 기준시가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06.1.1. 이후 주택을 양도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도 포함하며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복합건물의 신축주택 특례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조세특례제한법의 신축주택 과세특례 적용시 복합주택은 주택부분만을 주택으로 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6.11.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과세특례에서 복합건물의 주택 판정기준을 물었다.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 부분으로 복합된 경우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주택 부수토지에 주택 외 건물이 있는 경우에도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9 실거주 무허가건물도 주택으로 보나?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건물도 실제로 주거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등기부상 등기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 등재여부에 불구하고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11.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건물의 주택 여부와 1세대 2주택 양도 시 양도가액 산정을 물었다. 실제 주거에 사용하면 등기·대장 등재와 관계없이 주택이며, 2주택 이상 세대의 양도에는 실지거래가액이 적용된다. 실지거래가액 과세는 주택과 부수토지를 2006.1.1.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0 공시 전 취득한 단독주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개별주택공시가격 공시 전에 취득한 단독주택으로서 토지와 주택의 취득시기가 상이한 경우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10.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에 취득한 단독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산정한다.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하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7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떤 규정으로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은 법령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6.09.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의 1세대1주택 판정과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해당 신축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고가주택 양도차익은 소득세법과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축주택과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2 2주택자의 양도차익은 실거래가로 산정하는가?
2주택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을 2006.1.1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09.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의 주택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2006.1.1. 이후 양도하는 주택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도 같은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33 어떤 조합원입주권을 주택으로 간주하나?
“주택으로 간주하는 조합원입주권”이란 2006. 1. 1. 이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2006. 1. 1. 이후에 매매ㆍ상속 등으로 인하여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07.1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주택으로 간주하는 조합원입주권의 범위를 물었다. 2006. 1. 1.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지위와 같은 날 이후 승계취득한 일정 입주권이 해당한다. 주택재건축·재개발사업의 조합원 지위에 한하며 부수토지를 포함하고, 매매·상속 등 승계취득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34 2주택자의 양도차익은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는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2006. 1. 1.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06.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2006. 1. 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도 포함하며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2주택자의 양도차익은 실거래가로 계산하나?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6년 1월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06.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의 주택 양도 시 과세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2006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도 같은 취급을 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36 2주택 중 한 채를 팔면 실거래가로 계산하나?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중 1주택을 2006. 1. 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05.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세대가 2006년 이후 한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2006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양도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도 같은 산정방법의 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37 2주택자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인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 및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04.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의 과세가액을 물었다. 해당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한다.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9호와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2 제5항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8 2주택자의 양도차익은 실거래가로 계산하나?
1세대2주택자의 양도차익은 실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0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의 주택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2006. 1. 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도 같은 산정 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39 2주택자가 한 채를 팔면 기준시가 신고가 되나?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중 1주택을 2006년 1월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02.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자가 2006년 1월 1일 이후 한 주택을 양도할 때 기준시가 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양도차익은 기준시가가 아니라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양도하는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40 공동상속주택도 3주택 판정에 포함되나?
1세대1주택의 특례규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주택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2.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별 저가주택과 공동상속주택을 1세대 3주택 판정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일정 지역의 기준시가 합계액 3억원 이하 주택과 공동상속주택은 정해진 경우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다만, 공동상속주택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에게는 해당 제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1 부수토지를 3년 미만 보유하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 부수토지를 3년이상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5.09.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를 3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면 그 토지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소득세 시행령」상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 시행령 제15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42 공시 전 취득한 주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서 정한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5.08.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물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산정한다. 이 방법은 2005. 7.13.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3 3주택 중과 범위와 실지거래가액의 뜻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판정시 서울 ・ 경기도 ・ 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08.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 중과 대상 주택의 범위와 실지거래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소재지와 기준시가 3억원을 기준으로 주택 범위를 판정하고,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양도차익은 실가로 계산한다. 실지거래가액은 계약서나 영수증 등 증빙으로 확인되는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의 실제 거래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44 고시 전 취득 상업용건물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공동주택ㆍ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산정방법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5.06.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 고시 전에 취득한 상업용빌딩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산정한다. 공동주택·오피스텔·상업용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45 개발사업 전에 편입된 자경농지도 감면되는가?
양도일 현재 당해 농지가 대규모개발사업 시행 전에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되어 이를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5.05.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규모개발사업 전에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자경농지의 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양도일 현재 해당 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났다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원문에는 세대원 간 소유권 변경과 주택 부수토지에 관한 별도 회답도 함께 제시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46 재건축주택과 지방 저가주택은 주택 수에 넣나?
중과세율(60%)의 양도소득세 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의 범위에는 수도권 및 광역시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 당해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당시 당해 주택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5.05.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대상주택과 수도권ㆍ광역시 밖 저가주택의 주택 수 포함 여부 및 실가 신고대상을 물었다. 철거되지 않고 실제 주거용인 재건축 대상주택은 주택으로 보며 3주택자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수도권ㆍ광역시 밖 주택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원 이하이면 60% 중과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47 부동산 취득권리의 교환도 양도인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의 교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5.04.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교환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산이 교환으로 유상 이전되면 양도이며 해당 권리의 양도로 생긴 소득은 양도소득이다. 건물이 완성될 때 그 건물과 부수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48 1주택 부수토지도 함께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특정지역의 경우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2005.04.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주택은 원칙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특정 지역은 2년 거주도 필요하다. 부수토지는 건물 정착면적의 도시지역 5배, 도시지역 밖 10배 이내까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49 1세대1주택 비과세에서 고가주택 기준은 무엇인가?
1세대1주택비과세규정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라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4.12.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이다. 취득세·등록세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도록 했고 종합부동산세는 법령 미공포로 답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50 일반주택 양도 때 신축주택의 고가 여부는 어떻게 보나?
신축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되지 아니하며 신축주택 외의 일반주택의 양도시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판단은 일반주택 양도당시 신축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고가주택에 해당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4.1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 양도 시 보유한 신축주택이 고가주택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신축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일반주택 양도 당시 주택과 부수토지 가액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는지 본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