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어떤 조합원입주권을 주택으로 간주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어떤 조합원입주권을 주택으로 간주하나?2. 최신 회답2006.07.1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6.07.19

2006.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주택으로 간주하는 조합원입주권의 범위를 물었다. 2006. 1. 1.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지위와 같은 날 이후 승계취득한 일정 입주권이 해당한다. 주택재건축·재개발사업의 조합원 지위에 한하며 부수토지를 포함하고, 매매·상속 등 승계취득도 포함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6.07.19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39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주택으로 간주하는 조합원입주권의 범위를 물었다. 2006. 1. 1.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지위와 같은 날 이후 승계취득한 일정 입주권이 해당한다. 주택재건축·재개발사업의 조합원 지위에 한하며 부수토지를 포함하고, 매매·상속 등 승계취득도 포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2006.04.19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10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주택으로 간주하는 조합원입주권의 범위를 물었다. 2006년 1월 1일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 지위는 주택으로 간주한다. 종전 인가·승인으로 취득된 지위를 2006년 1월 1일 이후 매매·상속 등으로 승계한 경우도 포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