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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조합원입주권을 주택으로 간주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어떤 조합원입주권을 주택으로 간주하나?2. 최신 회답2006.07.1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6.07.19
2006.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주택으로 간주하는 조합원입주권의 범위를 물었다. 2006. 1. 1.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지위와 같은 날 이후 승계취득한 일정 입주권이 해당한다. 주택재건축·재개발사업의 조합원 지위에 한하며 부수토지를 포함하고, 매매·상속 등 승계취득도 포함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6.07.19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39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주택으로 간주하는 조합원입주권의 범위를 물었다. 2006. 1. 1.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지위와 같은 날 이후 승계취득한 일정 입주권이 해당한다. 주택재건축·재개발사업의 조합원 지위에 한하며 부수토지를 포함하고, 매매·상속 등 승계취득도 포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6.04.19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10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주택으로 간주하는 조합원입주권의 범위를 물었다. 2006년 1월 1일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 지위는 주택으로 간주한다. 종전 인가·승인으로 취득된 지위를 2006년 1월 1일 이후 매매·상속 등으로 승계한 경우도 포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