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시 전 취득한 주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69회신일 2007.02.1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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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시 전 취득한 주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2.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2.12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산정한다.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산정한다. 개별주택가격에는 해당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에 관한 사안이다. 주택과 토지의 취득시기가 서로 다른 단독주택이 질의 대상이다.

질의요지

개별주택가격(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법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7항의 규정에서 정한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서면4팀-2864, 2006.08.18 , 서면4팀-3074, 2006.09.06)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 방법.

회답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7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산정한다. 개별주택가격에는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포함된다.

2. 관련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 서면4팀-2864, 2006.08.18과 서면4팀-3074, 2006.09.06을 참고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69 (2007.02.12 회신), "공시 전 취득한 주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3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319)
원 제목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다른 단독주택의 취득가액 환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