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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임대주택은 3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등록한 국민주택 5호 이상을 10년 이상 임대하고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이면 60%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10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등록한 국민주택 5호 이상을 10년 이상 임대하고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이면 60%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대상 주택은 같은 시·군에 소재해야 하며 임대기간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임대주택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으로서 10년 이상 임대하고,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3주택 이상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60%)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같은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에 소재하고 있는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소득세법 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으로서 10년 이상 임대하고,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3주택 이상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60%)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며, 임대기간의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7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임대주택 양도 시 1세대3주택 이상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같은 시·군에 소재한 국민주택 5호 이상을 사업자등록 및 임대사업자 등록하고 10년 이상 임대하며,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1세대3주택 이상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60%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임대기간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7조를 준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조제1항제2호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임대주택법 제6조 폐지·구법 2015년 폐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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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36 (<time datetime="2007-06-19">2007.06.19</time> 회신), "10년 임대주택은 3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4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489)
- 원 제목
- 장기임대주택의 중과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