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미분양주택은 언제 고가주택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22회신일 2006.11.2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분양주택은 언제 고가주택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1.28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이다.

신축 미분양주택이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기준을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이다. 1주택 일부를 양도할 때에는 원문에 제시된 면적 비율 산식으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과세양도소득”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 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의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축 미분양주택이 비과세양도소득에서 말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1주택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의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22 (2006.11.28 회신), "미분양주택은 언제 고가주택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6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0631)
원 제목
신축 미분양주택의 고가주택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