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2주택자가 한 채를 팔면 기준시가 신고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2주택자가 한 채를 팔면 기준시가 신고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2.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차익은 기준시가가 아니라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2주택자가 2006년 1월 1일 이후 한 주택을 양도할 때 기준시가 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양도차익은 기준시가가 아니라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양도하는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9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9. 그 밖에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보유수(數)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중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2006년 1월 1일 이후 양도한다.

질의요지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중 1주택을 2006년 1월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중 1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6년 1월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제96조 제2항 제9호 및「같은법 시행령」제162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006년 1월 1일 이후 그중 1주택을 양도할 때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제96조 제2항 제9호 및 「같은법 시행령」제162조의 2 제5항에 따라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3 (<time datetime="2006-02-07">2006.02.07</time> 회신), "2주택자가 한 채를 팔면 기준시가 신고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4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479)
원 제목
2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준시가신고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