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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무허가건물도 주택으로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제 주거에 사용하면 등기·대장 등재와 관계없이 주택이며, 2주택 이상 세대의 양도에는 실지거래가액이 적용된다.
무허가건물의 주택 여부와 1세대 2주택 양도 시 양도가액 산정을 물었다. 실제 주거에 사용하면 등기·대장 등재와 관계없이 주택이며, 2주택 이상 세대의 양도에는 실지거래가액이 적용된다. 실지거래가액 과세는 주택과 부수토지를 2006.1.1.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6.09.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9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9. 그 밖에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보유수(數)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6.09.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2의2조 제5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 이 세대가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2006.1.1. 이후 양도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건물도 실제로 주거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등기부상 등기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 등재여부에 불구하고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있어 『무허가 건물의 주택여부 및 사실 확인』과 관련하여는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1981, 2006.06.26 ; 서면4팀-396, 2005.03.17 및 재일46014-3158, 1994.12.09)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6.1.1.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9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무허가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와 1세대 2주택인 경우 양도가액 산정방법.
회답
무허가 건물의 주택 여부와 사실 확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2006.1.1. 이후 양도하면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9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의 2 제5항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6조제2항제9호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2의2조제5항 (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3158 고급주택 양도차익 계산규정은 언제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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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94 (<time datetime="2006-11-06">2006.11.06</time> 회신), "실거주 무허가건물도 주택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6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655)
- 원 제목
- 무허가 건물의 주택여부 및 1세대2주택인 경우 양도가액 산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