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최초 고시 전 취득 공동주택 기준시가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98회신일 2007.02.0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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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최초 고시 전 취득 공동주택 기준시가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2.0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2.06

최초 고시 기준시가에 취득 당시와 고시 당시 관련 가액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기준시가 최초 고시 전에 취득한 공동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최초 고시 기준시가에 취득 당시와 고시 당시 관련 가액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관련 가액이 없으면 시행령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 가액을 사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하였다. 취득 당시 해당 공동주택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공동주택(부수되는 토지를 포함)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환산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제99조 제1항 제1호 라목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공동주택(부수되는 토지를 포함)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며, 이 경우 당해 자산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고시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취득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국세청장이 당해 가액과 나목의 가액의 합계액

자산에 대하여 최초로 × ────────────────────────

고시한 기준시가 당해 자산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고시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가액과 나목의 가액의 합계액(취득당시의

가액과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고시당시의 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제8항의 규정을 준용함)

정제 정리

질의

기준시가가 최초로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공동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6항에 따라 다음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최초 고시 기준시가 × (취득 당시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과 나목 가액의 합계액 ÷ 최초 고시 당시 같은 가액의 합계액)`

해당 자산의 최초 고시 당시 또는 취득 당시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가액이 없으면 동법시행령 제5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에 따릅니다. 취득 당시 가액과 최초 고시 당시 가액이 같으면 제8항을 준용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3중0213 심판결정
    2013.04.1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9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98 (2007.02.06 회신), "최초 고시 전 취득 공동주택 기준시가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3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324)
원 제목
최초고시전에 취득한 공동주택의 기준시가 산정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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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