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개발사업 전에 편입된 자경농지도 감면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2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개발사업 전에 편입된 자경농지도 감면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5.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일 현재 해당 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났다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대규모개발사업 전에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자경농지의 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양도일 현재 해당 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났다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원문에는 세대원 간 소유권 변경과 주택 부수토지에 관한 별도 회답도 함께 제시되어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3.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회신 당시 1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7개로 바뀌었다(수정 13개 · 신설 1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농지가 대규모개발사업 시행 전에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되었고, 양도일 현재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났다.

질의요지

양도일 현재 당해 농지가 대규모개발사업 시행 전에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되어 이를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4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일 현재 당해 농지가 동시행령 제4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개발사업 시행 전에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되어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양도일 현재 같은 세대원끼리 보유기간 중에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 있어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은 세대 전체를 기준으로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라 함은 지적법상의 지목 또는 지번에 관계없이 당해 1주택과 그 부지가 사실상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규모개발사업 시행 전에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질의하였다.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양도일 현재 농지가 같은 항 제1호 단서의 대규모개발사업 시행 전에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되어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다.

양도일 현재 같은 세대원끼리 보유기간 중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은 세대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에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지적법상 지목 또는 지번과 관계없이 해당 1주택과 그 부지가 사실상 경제적 일체를 이루는 토지를 말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26 (<time datetime="2005-05-27">2005.05.27</time> 회신), "개발사업 전에 편입된 자경농지도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7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717)
원 제목
주거지역 등으로 편입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