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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밖 3억원 이하 주택도 주택 수에 넣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양도 당시 3억원 이하이면 주택 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수도권 밖에 있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2주택 중과의 주택 수에 넣는지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양도 당시 3억원 이하이면 주택 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부여군 주택이 이 요건을 충족하면 서울시 또는 부여군 주택 양도는 1세대 2주택 중과대상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도권정비계획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서울시 소재 주택과 부여군 소재 주택을 보유한 경우가 전제되었다. 부여군 소재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1세대 2주택 중과와 관련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세대 2주택 중과와 관련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여군 소재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울시 또는 부여군 소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2주택 중과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도권 밖에 있는 부여군 소재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 1세대 2주택 중과대상인가.
회답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밖 지역의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다른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주택 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따라서 부여군 소재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서울시 또는 부여군 소재 주택을 양도해도 1세대 2주택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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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703 (2010.05.18 회신), "수도권 밖 3억원 이하 주택도 주택 수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9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912)
- 원 제목
- 1세대 2주택 중과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