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715건 · 5/15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
질문
세목
대표 법령
회신일
현행성
201거주 이전 후 사유가 바뀌어도 비과세되나?
직장근무지와 동일시에 있는 주택에 거주하던 1세대가 근무상의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다른 시ㆍ읍ㆍ면(새로운 직장근무지로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포함)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한 후 동일 지역내에서 부득이한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에 이사한 뒤 사유가 변경된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동일 지역 내에서 부득이한 사유가 변경된 경우에도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 또는 새 근무지로 통상 출ㆍ퇴근할 수 있는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무상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거주이전하게 됨으로써 3년이상 보유하지 못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양도주택에서 세대전원이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12.31 이전 발생한 근무상 사유로 이전하고 주택을 1997.01.01 이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해당 양도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이전하여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경우에도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근무상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국외로 이주한 상태에서 잔금 등을 지급하고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199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대금 납부 중 세대전원이 국외로 이주한 뒤 취득한 아파트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시점까지 양도하면 거주·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가 1995.12.31 이전 발생하고 1996.12.31까지 양도하며 직장과 아파트가 동일시에 있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1995.12.31 이전에 이미 발생하여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 하였다가, 당해 아파트가 준공되어 등기한 후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199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아파트 신축 중 부득이한 사유로 이전한 뒤 준공ㆍ등기 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1996.12.31까지 양도하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가 1995.12.31 이전에 발생하여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한 경우여야 한다.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한 후 세대전원이 다른 시 등으로 퇴거한 경우 1996.03.29이후 결정하는 것부터는 조사에 의하여 거주이전한 사실이 확인되면 거주 및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1주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양도 전에 부득이한 사유가 생기고 양도 후 세대전원이 퇴거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6.03.29 이후 결정분부터는 거주ㆍ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결정일 현재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한 사실이 소관세무서장의 조사로 확인되어야 한다.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한 후 세대전원이 다른 시 등으로 퇴거한 경우 1996.03.29이후 결정하는 것부터는 조사에 의하여 거주이전한 사실이 확인되면 거주 및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1주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양도 후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도 비과세가 가능한지 묻는다. 1996.03.29 이후 결정분부터는 확인 요건을 갖추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결정일 현재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 이전한 사실이 소관 세무서장의 조사로 확인되어야 한다.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한 후 세대전원이 다른 시 등으로 퇴거한 경우 1996.03.29이후 결정하는 것부터는 조사에 의하여 거주이전한 사실이 확인되면 거주 및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1주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양도 후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1996.03.29 이후 결정분은 이전 사실이 확인되면 거주·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 전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결정일 현재 소관세무서장의 조사로 이전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한 후 세대전원이 다른 시 등으로 퇴거한 경우 1996.03.29이후 결정하는 것부터는 조사에 의하여 거주이전한 사실이 확인되면 거주 및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1주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가 생긴 뒤 주택을 양도하고 세대전원이 퇴거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6.03.29 이후 결정분은 이전 사실이 확인되면 거주·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결정일 현재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한 사실을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해 확인해야 한다.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한 후 세대전원이 다른 시 등으로 퇴거한 경우 1996.03.29이후 결정하는 것부터는 조사에 의하여 거주이전한 사실이 확인되면 거주 및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1주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 발생 후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세대 전원이 퇴거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1996.03.29 이후 결정분부터는 일정한 사실이 확인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결정일 현재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 이전한 사실이 세무서 조사로 확인되어야 한다.
무주택자가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주택 중도금 불입 중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퇴거한 상태에서 건물이 완공되어 보존 등기한 당해 조합주택을 199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주택 중도금 납부 중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로 퇴거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정해진 시점 전에 사유가 발생하고 1996.12.31까지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별도 신고는 필요 없지만 세무서 조사·결정 시 1세대1주택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근무 또는 취학상 형편 등의 사유로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 또는 취학상 형편으로 1세대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1996년 이후 발생한 사유에는 1년 이상 거주가 필요하나, 종전 사유로 1996년 말까지 양도하면 거주와 무관하게 비과세된다. 기타 부득이한 사유는 앞으로 시행될 개정 총리령에 규정될 사항이라고 회답했다.
분양 당시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이 근무지와 같은 시ㆍ읍ㆍ면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3년 미만 거주한 아파트를 1995년에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3년 미만 거주한 아파트를 1995년에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양 당시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이 정해진 지역의 아파트를 취득·거주한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과세대상이면 1996.05.31까지 확정신고·납부해야 하며 미이행 시 각 10%의 가산세가 붙는다.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으로서 취학ㆍ근무상의 형편에는 국민ㆍ중ㆍ고등학교의 입학과 근무지가 다른 시ㆍ군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 입학이나 다른 시·군 소재 주택 취득이 보유기간 제한을 배제하는 부득이한 사유인지 물었다. 국민·중·고등학교 입학과 근무지가 다른 시·군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근무·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할 때만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한다.
직장과의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 내에 있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전세대원이 거주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주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관련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지역에 이사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전세대원이 통상 출퇴근할 수 없는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세대전원의 이전 여부와 새 직장에서 통상 출퇴근 가능한 지역으로 이전했는지는 사실조사로 결정한다.
1994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에 대한 적법수정신고분을 조사상 부득이한 사유가있는 경우 1996. 7. 31까지 경정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적법하게 수정한 경우의 조사결정 가능기간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1995년 7월 31일까지 조사결정하며, 조사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1996년 7월 31일까지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므로 그 밖의 사항은 질의내용을 상세히 하여 다시 질의해야 한다.
무주택자가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사업상형편 등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분양 중 사업상 형편으로 전세대원이 다른 시로 이전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문의자는 기존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므로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신주택 취득일부터 3년 거주와 5년 보유 요건을 갖춘 뒤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국내에 1주택을 가진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확인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무상 형편으로 직장 소재지의 시로 이전해 전 세대원이 거주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국내 1주택자가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여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사유가 확인되어야 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