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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이전 예상만으로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전 예상이나 영업 계획만으로 양도하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장 이전을 예상하거나 영업할 계획으로 주택을 양도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인지를 물었다. 이전 예상이나 영업 계획만으로 양도하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규정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고 그 사유가 확인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5.0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자가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했다. 양도 당시에는 직장 이전을 예상하거나 영업을 영위할 계획만 있었다.
질의요지
직장이전을 예상하거나 영업을 영위할 계획만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자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확인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직장이 이전될 것을 예상하여 양도하거나 영업을 영위할 계획만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위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직장 이전을 예상하거나 영업을 영위할 계획만으로 주택을 양도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자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더라도 그 사유가 확인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그러나 직장 이전을 예상하여 양도하거나 영업을 영위할 계획만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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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548 (<time datetime="1995-09-27">1995.09.27</time> 회신), "직장 이전 예상만으로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6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601)
- 원 제목
- 직장이전을 예상하여 양도하는 경우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