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종전 부득이한 사유의 비과세 기한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80회신일 1996.02.0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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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2.09

그 주택을 1996.12.31까지 양도하면 종전 규정에 따라 비과세한다.

종전 규정상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주택의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 주택을 1996.12.31까지 양도하면 종전 규정에 따라 비과세한다. 현행 규정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판정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주택을 199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현행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시행일 전에 종전의 같은령 제15조 제1항 제3항 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주택을 1996.12.31 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서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현행 규정 시행 전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

회답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주택을 1996.12.31까지 양도하면 종전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80 (1996.02.09 회신), "종전 부득이한 사유의 비과세 기한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7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789)
원 제목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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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