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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입학·주택 취득도 부득이한 사유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민·중·고등학교 입학과 근무지가 다른 시·군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학교 입학이나 다른 시·군 소재 주택 취득이 보유기간 제한을 배제하는 부득이한 사유인지 물었다. 국민·중·고등학교 입학과 근무지가 다른 시·군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근무·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할 때만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또는 근무상 형편과 관련해 양도하는 경우이다. 국민·중·고등학교 입학과 근무지가 다른 시·군에 소재하는 주택의 취득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으로서 취학ㆍ근무상의 형편에는 국민ㆍ중ㆍ고등학교의 입학과 근무지가 다른 시ㆍ군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현행의 소득세법상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에서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2. 다만, 1년이상 거주한 주택으로서 취학ㆍ근무상의 형편ㆍ질병의 요양ㆍ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라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서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3. 이 경우, 취학의 사유중에 "국민ㆍ중ㆍ고등학교의 입학"과 근무지가 다른 시ㆍ군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위 "3"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민·중·고등학교 입학이나 근무지가 다른 시·군에 소재하는 주택의 취득이 보유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인지 여부.
회답
1. 현행의 소득세법상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에서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2. 다만, 1년이상 거주한 주택으로서 취학ㆍ근무상의 형편ㆍ질병의 요양ㆍ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라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서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3. 이 경우, 취학의 사유중에 "국민ㆍ중ㆍ고등학교의 입학"과 근무지가 다른 시ㆍ군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위 "3"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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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26 (<time datetime="1996-02-06">1996.02.06</time> 회신), "학교 입학·주택 취득도 부득이한 사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7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759)
- 원 제목
-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