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1996년 전 발생한 사유에는 거주요건이 없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77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1996년 전 발생한 사유에는 거주요건이 없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3.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1996년 전에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이전한 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199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1996년 이후 발생한 근무·취학 사유에는 양도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필요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1996.01.01전에 발생한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다른 시로 거주이전함으로써 당해주택을 1996.12.31까지 양도하는 때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원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1996.01.01이후 발생한 근무 또는 취학상 형편 등의 사유로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나, 1996.01.01전에 발생한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다른시로 거주이전함으로써 당해주택을 1996.12.31까지 양도하는 때에는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6.01.01 전후 발생한 근무 또는 취학상 형편 등에 따라 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요건.

회답

1996.01.01 이후 발생한 근무 또는 취학상 형편 등의 사유에는 양도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다만 1996.01.01 전에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로 이전하여 1996.12.31까지 주택을 양도하면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13조 제2항에 따라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773 (<time datetime="1996-03-22">1996.03.22</time> 회신), "1996년 전 발생한 사유에는 거주요건이 없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9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918)
원 제목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거주이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판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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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