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부득이하게 1년을 넘겨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92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득이하게 1년을 넘겨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4.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과세된다.

일시적 2주택자가 다른 주택 취득 후 1년을 넘겨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과세된다. 1년 내 양도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세대 1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됐다.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여야만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주택(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한 주택일 것)을 양도하여야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특례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2. 귀 문의 경우처럼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비록 1년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위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주택(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한 주택일 것)을 양도하여야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특례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2. 귀 문의 경우처럼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비록 1년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위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920 (<time datetime="1996-04-10">1996.04.10</time> 회신), "부득이하게 1년을 넘겨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9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938)
원 제목
일시적 2주택의 경우 종전의 주택을 1년내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 비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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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