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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해 양도하면 비과세되며 부득이한 사유의 예외도 있다.
국내에 주택 하나만 소유한 세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해 양도하면 비과세되며 부득이한 사유의 예외도 있다. 부득이한 사유의 예외는 취득 당시 주소지가 주택 소재지와 같은 시·읍·면 등에 있어야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 세대가 국내에 하나의 주택만 소유한 상태에서 그 주택을 양도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도 함께 다루고 있다.
질의요지
한세대가 국내에 하나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서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구 소득세법(1995.12.29 개정전)상, 한세대가 국내에 하나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서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2.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그 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3. 이 때의 위 "2"의 규정은 양도한 주택의 취득 당시에 그 세대의 주소지가 주택 소재지와 같은 시ㆍ읍ㆍ면(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거리 포함)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한 세대가 국내에 하나의 주택만 소유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회답
1. 구 소득세법(1995.12.29 개정 전)상 한 세대가 국내에 하나의 주택만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2.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해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된다.
3. 제2항은 주택 취득 당시 세대의 주소지가 주택 소재지와 같은 시·읍·면 또는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에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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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07 (<time datetime="1996-01-13">1996.01.13</time> 회신),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4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415)
- 원 제목
- 한세대가 국내에 하나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