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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이전 이전 사유도 1년 거주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세대전원이 해당 양도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995.12.31 이전 발생한 근무상 사유로 이전하고 주택을 1997.01.01 이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해당 양도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이전하여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경우에도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5.12.31 이전에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이전하였다.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주택을 1997.01.01 이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근무상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거주이전하게 됨으로써 3년이상 보유하지 못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양도주택에서 세대전원이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1995.12.31이전에 발생한 근무상형편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시로 거주이전하게 됨으로써 3년이상 보유하지 못한 주택을 1997.01.01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양도주택에서 세대전원이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같은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2. 귀 문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995.12.31 이전 발생한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이전하고,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주택을 1997.01.01 이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해당 양도주택에서 세대전원이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2. 해당 경우에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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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578 (<time datetime="1997-03-12">1997.03.12</time> 회신), "1995년 이전 이전 사유도 1년 거주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0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063)
- 원 제목
- 근무상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거주이전시 비과세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