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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전 주택 양도도 부득이한 사유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거주이전 전에 주택을 양도하면 부득이한 사유가 적용되지 않아 과세된다.
사업 계획만으로 다른 지역에 이사하기 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인지 물었다. 거주이전 전에 주택을 양도하면 부득이한 사유가 적용되지 않아 과세된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하고 증명서류로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와 구별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자가 사업을 영위할 계획으로 다른 시·읍·면에 거주이전하기 전에 주택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사업을 영위할 계획만으로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하기 전에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 부득이한 사유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자가 사업상형편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시. 읍. 면으로 거주이전함으로써 당해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사업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2. 사업을 영위할 계획만으로 다른시. 읍. 면으로 거주이전하기 전에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 "부득이한 사유"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을 영위할 계획만으로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기 전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회답
1.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자가 사업상형편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시. 읍. 면으로 거주이전함으로써 당해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사업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2. 사업을 영위할 계획만으로 다른시. 읍. 면으로 거주이전하기 전에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 "부득이한 사유"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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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439 (<time datetime="1995-09-16">1995.09.16</time> 회신), "이사 전 주택 양도도 부득이한 사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2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207)
- 원 제목
- 사업을 영위할 계획만으로 다른 시 등 거주이전 전 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