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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근무지로 이사해 종전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새로운 근무지로 퇴거한 뒤 종전 근무지의 주택을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부득이한 사유로 3년을 거주하지 못하고 세대 전원이 퇴거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새로운 근무지로 퇴거한 뒤 종전 근무지의 주택을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사실과 부득이한 사유가 전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5.0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세대 전원이 새로운 근무지로 퇴거하였다. 종전 근무지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상태로 해당 주택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발행하여 새로운 근무지로 퇴거하고 종전 근무지 소재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위 “1”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새로운 근무지로 퇴거한 뒤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거주기간 제한을 받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된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2.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새로운 근무지로 퇴거하고 종전 근무지 소재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도 위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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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533 (1995.09.26 회신), "새 근무지로 이사해 종전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5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590)
- 원 제목
-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 못하고 퇴거시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