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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이 같은 시로 옮겨도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같은 시 안에서 직장이 옮겨진 경우에는 해당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직장이 같은 시로 이전한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의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같은 시 안에서 직장이 옮겨진 경우에는 해당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주택의 비과세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주택을 양도하려는 상황에서 직장이 같은 시 안에서 이전했다. 이러한 직장 이전이 부득이한 사유인지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규정은 직장이 같은 시로 옮기는 경우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현행의 소득세법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직장이 같은 시로 옮기는 경우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장이 같은 시로 옮겨진 경우에도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부득이한 사유로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규정은 직장이 같은 시로 옮기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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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483 (<time datetime="1995-09-20">1995.09.20</time> 회신), "직장이 같은 시로 옮겨도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5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573)
- 원 제목
- 직장이 같은 시로 옮기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