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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일 현재 이전 사유가 있어야 비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일 현재 그 사유가 발생하여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한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부득이한 사유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그 사유가 발생하여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한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1996년 이후 발생할 구체적 사례는 인근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도록 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하여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이다. 양도일 현재 그 사유가 발생하고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했는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양도함으로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에 그 사유가 발생되어 세대전원이 거주 이전한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의 소득세법상,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양도함으로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일 현재에 그 사유가 발생되어 세대전원이 거주 이전한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1996년 이후에 발생할 구체적인 사례 등에 대하여는 인근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여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회답
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다면,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양도일 현재 그 사유가 발생하여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한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2. 1996년 이후에 발생할 구체적인 사례는 인근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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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228 (<time datetime="1995-12-15">1995.12.15</time> 회신), "양도일 현재 이전 사유가 있어야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8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886)
- 원 제목
-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양도함으로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