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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에서 가능한 고교 취학도 부득이한 사유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러한 취학은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관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통상 주소지에서 취학 가능한 고등학교에 자녀가 취학한 것이 부득이한 사유인지 물었다. 이러한 취학은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관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에는 별도 비과세 요건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세대의 자녀가 통상 주소지에서 취학 가능한 고등학교에 취학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통상 주소지에서 취학이 가능한 고등학교에의 자녀취학은 소득세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1995. 12. 30 개정 전의 것) 제154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종전 주택의 거주·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며,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여 그곳에서 종전 주택 양도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새로운 주택취득일부터 1년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또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통상 주소지에서 취학이 가능한 고등학교에의 취학은 소득세법시행규칙(1996. 3. 30 개정 전의 것) 제71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통상 주소지에서 취학 가능한 고등학교에 자녀가 취학하는 것이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면 소득세법시행령(1995. 12. 30 개정 전의 것) 제15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종전 주택의 거주·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고 그곳에서 종전 주택 양도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 새로운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에도 비과세됩니다.
통상 주소지에서 취학 가능한 고등학교에의 취학은 소득세법시행규칙(1996. 3. 30 개정 전의 것) 제71조 제3항 제1호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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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14-160 (<time datetime="1996-04-02">1996.04.02</time> 회신), "주소지에서 가능한 고교 취학도 부득이한 사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2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244)
- 원 제목
- 통상 주소지에서 취학이 가능한 고등학교에의 취학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