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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이전 후 사유가 바뀌어도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동일 지역 내에서 부득이한 사유가 변경된 경우에도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다.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에 이사한 뒤 사유가 변경된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동일 지역 내에서 부득이한 사유가 변경된 경우에도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 또는 새 근무지로 통상 출ㆍ퇴근할 수 있는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직장근무지와 동일시에 있는 주택에 거주하던 1세대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과 함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였다. 이후 동일 지역 내에서 부득이한 사유가 변경된 상태로 종전주택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직장근무지와 동일시에 있는 주택에 거주하던 1세대가 근무상의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다른 시ㆍ읍ㆍ면(새로운 직장근무지로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포함)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한 후 동일 지역내에서 부득이한 사유가 변경된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직장근무지와 동일시에 있는 주택에 거주하던 1세대가 근무상의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다른 시ㆍ읍ㆍ면(새로운 직장근무지로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포함)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한 후 동일 지역내에서 부득이한 사유가 변경된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구 소득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3802호)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재무부령 제1875호)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한 후 동일 지역 내에서 부득이한 사유가 변경된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직장근무지와 동일시에 있는 주택에 거주하던 1세대가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한 후 동일 지역 내에서 부득이한 사유가 변경된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음.
다른 시ㆍ읍ㆍ면에는 새로운 직장근무지로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이 포함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재무부령 제6조제4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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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872 (<time datetime="1997-04-14">1997.04.14</time> 회신), "거주 이전 후 사유가 바뀌어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4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435)
- 원 제목
-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로 거주이전후 부득이한 사유가 변경된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