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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타지역 취업도 부득이한 직장이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다른 시·읍·면의 새 직장에 취업한 경우도 직장이전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종전 직장 퇴직 후 다른 지역에 취업한 경우 부득이한 직장이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다른 시·읍·면의 새 직장에 취업한 경우도 직장이전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고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비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5.06.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회신 당시 1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1개로 바뀌었다(수정 16개 · 신설 1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89조제3호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5.0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종전 직장에서 퇴직했다. 이후 다른 시·읍·면의 새 직장에 취업하여 세대전원이 퇴거했다.
질의요지
3년이상 거주못하여도 종전직장의 퇴직 후 타지역의 새직장 취업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직장이전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함.
본문(원문)
1.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확인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2. 귀 문의 경우 종전 직장에서 퇴직을 하고 다른 시.읍.면에서 새로운 직장에 취업한 경우도 직장이전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전 직장에서 퇴직한 후 다른 시·읍·면의 새 직장에 취업한 경우 직장이전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여 해당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더라도 그 사유가 확인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2. 종전 직장에서 퇴직하고 다른 시·읍·면의 새로운 직장에 취업한 경우도 직장이전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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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951 (1995.11.11 회신), "퇴직 후 타지역 취업도 부득이한 직장이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9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967)
- 원 제목
- 3년이상 거주못한 부득이한 사유에 종전직장 퇴직후 타지역에서 새 직장 취업시도 포함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