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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퇴거 후 3년 미만 주택도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전세대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로 퇴거한 뒤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세대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전세대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뒤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전세대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후에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 양도소득세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의 소득세법상,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서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2. 다만,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전세대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후에 3년미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 양도소득세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 위 "2"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득이한 사유로 전세대원이 퇴거한 후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현행의 소득세법상,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서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2. 다만,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전세대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후에 3년미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 양도소득세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 위 "2"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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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844 (<time datetime="1995-10-31">1995.10.31</time> 회신), "부득이한 퇴거 후 3년 미만 주택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7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742)
- 원 제목
-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