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부득이한 퇴거 후 3년 미만 주택도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84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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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득이한 퇴거 후 3년 미만 주택도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0.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전세대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로 퇴거한 뒤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세대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전세대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뒤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전세대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후에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 양도소득세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의 소득세법상,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서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2. 다만,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전세대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후에 3년미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 양도소득세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 위 "2"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득이한 사유로 전세대원이 퇴거한 후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현행의 소득세법상,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서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2. 다만,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전세대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후에 3년미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 양도소득세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 위 "2"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844 (<time datetime="1995-10-31">1995.10.31</time> 회신), "부득이한 퇴거 후 3년 미만 주택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7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742)
원 제목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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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