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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준비 중 주택을 팔아도 부득이한 사유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일 현재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준비 또는 예정 중이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새 사업의 준비 또는 예정 중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을 팔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준비 또는 예정 중이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이전하는 부득이한 사유와는 구별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5.0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거나 예정하는 중에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였다. 양도일 현재 새로운 사업을 실제로 영위하고 있지는 않았다.
질의요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사업을 위한 준비 등으로 인하여 3년 미만 거주하던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된 사업상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시로 거주이전함으로써 당해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2. 귀 질의와 같이 양도일 현재 새로운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을 위한 준비 또는 예정중에 3년미만 거주하던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
정제 정리
질의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거나 예정하는 중에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된 사업상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시로 거주이전함으로써 당해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2. 귀 질의와 같이 양도일 현재 새로운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을 위한 준비 또는 예정중에 3년미만 거주하던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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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622 (1995.10.05 회신), "사업 준비 중 주택을 팔아도 부득이한 사유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6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627)
- 원 제목
-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