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부득이한 전근으로 이사하면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유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된다.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한 뒤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소유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된다. 통상 출ㆍ퇴근 가능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통근 방법과 일수 등 구체적인 정황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6.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직장으로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 안에 있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ㆍ읍ㆍ면(소유주택에서 통상 출ㆍ퇴근이 불가능한 지역 포함)으로 세대전원이 거주 이전한 후 소유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직장으로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 안에 있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ㆍ읍ㆍ면(소유주택에서 통상 출ㆍ퇴근이 불가능한 지역 포함)으로 세대전원이 거주 이전한 후에 소유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서,
2. 이 경우, 통상 출ㆍ퇴근의 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통근의 방법, 통근일수 등 구체적인 정황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직장으로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 안의 1주택 소유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한 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한 후 소유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2. 통상 출ㆍ퇴근 가능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통근 방법, 통근일수 등 구체적인 정황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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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788 (1995.10.26 회신), "부득이한 전근으로 이사하면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7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722)
- 원 제목
-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