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사업 준비 중 주택 양도도 부득이한 사유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539회신일 1995.09.2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 준비 중 주택 양도도 부득이한 사유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9.2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9.26

양도일 현재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준비 또는 예정 중이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새 사업을 준비하거나 예정하면서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준비 또는 예정 중이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그 사유로 세대전원이 이전해야 특례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5.0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거나 예정하면서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이다. 양도일 현재 새로운 사업을 실제로 영위하고 있지는 않았다.

질의요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는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발생하고 그 사유에 따라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한 경우에 적용됨

본문(원문)

1.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된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그 사유에 따라 세대전원이 거주이전 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같이 양도일 현재 새로운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을 위한 준비 또는 예정 중에 3년 미만 거주하던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새로운 사업을 위한 준비 또는 예정 중에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다만,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그 사유에 따라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2. 양도일 현재 새로운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그 사업을 준비 또는 예정하면서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서0357 심판결정
    1998.10.2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253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539 (1995.09.26 회신), "사업 준비 중 주택 양도도 부득이한 사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5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596)
원 제목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의 적용요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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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