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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하게 퇴거하면 3년 미만 거주도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택 소재지가 주된 생활근거지이고 부득이한 사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퇴거한 뒤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 소재지가 주된 생활근거지이고 부득이한 사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소득 발생과 자산 소재지 등에 관한 소관세무서장의 조사 결과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전세대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후에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 양도소득세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의 소득세법상,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서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2. 다만,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전세대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후에 3년미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 양도소득세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소득의 발생ㆍ자산의 소재지 등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3년미만 거주한 주택소재지가 주된 생활근거지로서 위 "2"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후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
회답
1. 국내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2.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전 세대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뒤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된다.
3. 소관세무서장의 조사 결과 해당 주택 소재지가 주된 생활근거지로서 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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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843 (<time datetime="1995-10-31">1995.10.31</time> 회신), "부득이하게 퇴거하면 3년 미만 거주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7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741)
- 원 제목
-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